8/02/2012 Column – Korea Daily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건강 관련 복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몸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선뜻 진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계 제 1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물론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헬스케어’라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찌 되었던 정부 또는 연방국세청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 중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 저축 계좌라는 것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건강 저축 계좌란 은행에 연금을 납입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납입된 납입금은 매년 세금 보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돈이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쓰여진다면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납세자 혼자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50(For 2011)까지, 그리고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6,150까지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납세자는 $1,000을 더 납입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 부담으로 또는 납세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의 일부로 건강 저축 계좌에 납입 되어진 돈은 일반적인 병원비 이외에도 치과나 안과 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약을 구입할 때 사용 되어질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로는 1) 건강 저축 계좌에 불입되어진 납입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해 발생되는 이자, 배당, 또는 투자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3) 건강 저축 계좌에서 직접 지불된 병원비는 출금 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가 이러한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2) 자식이나 형제 등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3) 납세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높게 책정된 건강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공제 금액(the deductible)이 개인인 경우 적어도 $1,200 (가족 $2,400) 이상이어야 하고, 일년 최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납세자 본인만 혜택을 보는경우 $5,950 (가족 $11,9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