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세금보고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이다. 다양한 민족과 성격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다보니 근본적인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지만 세법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 보고되는 금액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렇듯 세금보고서에도 납세자 혹은 작성을 대행해주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틀려질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두고 납세자들은 두고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세금이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은 이후까지도 쫒아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과연 그럴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한다.
대부분 세금은 이익(Taxable Income)에 대하여 부과된다. 즉, 세법상 이익이 없다면 세금은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세금의 종류가 많다보니 과연 내가 어떤 세금을 내고 있으며 어떤 세금을 안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자들이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겠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이있는 납세자의 가장 큰 오해는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 (Medicare Tax)인데 이는 세금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은퇴 후 연금이라고 생각하여야하며 단지 나라에서 강제하고 있다는데서 세금으로 오인을 받는다.
또 한 가지의 오해는 국세청이 납세자가 보고한 세금보고에 실수가 있었을 경우 언제까지 그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징수를 하냐는 것인데 규정을 살펴보면 소멸시효 (Statutes of Limitation)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세금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물론 이는 연방정부에 대한 것이며 주정부에서 규정한 소멸시효는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없이 언제든 문제가 발견되면 조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던 납세자가 20년 전에 실수로 보고하지 않은 세일즈텍스가 관할 주관청인 조세형평국에 어떤 이유로든 적발되면 세일즈텍스는 물론 이려니와 같은 주소득세를 관할하는 Franchise Tax Board에도 보고가 되어 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작일은 해당 세금보고기간의 시작일이나 말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국세청에 보고한 Filing Date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06년의 세금보고를 기한을 넘겨 2008년 12월 1일에 마쳤고 이 보고서에 실수가 있었다면 3년이 되는 오늘까지 국세청의 감사조사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3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보고연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세금보고를 언제 마쳤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수의 정도가 국세청에 보고된 총소득금액의 25%를 넘는 실수라면 소멸시효는 6년으로 늘어나며 탈세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사기의 목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없게 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