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 (Thu) Column – Korea Daily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방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세금보고 시기가 되면서 자주 납세자들에게 자료 정리를 잘해주길 당부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때에 따라 확연히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비용의 종류가 접대비와 여행 경비인데 세법에서 규정은 조금 광범위하다. 연방 국세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비지니스 목적이면 사치스럽거나 지나치지 않는 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치스럽거나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보는 이에 따라 그 범위를 넓게도 혹은 좁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실무에서는 항상 출장 경비가 세무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이 된다.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동안 공제받은 비용이 모두 합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일단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되면 접대비와 출장 경비는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주요 아이템인 것이다. 가끔 사회의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출장 시에 자가용 비행기를 임대하여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가용 비행기를 임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후 사용목적이 비지니스와 관련된 것보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야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호사스럽게 보이는 상황인데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한 출장이 세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기도하다. 얼마 전 퇴임한 아놀드 슈와츠네거 주지사가 처음 주지사 당선 시에 자녀의 통학을 위해 전세기를 이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다.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달리 보면 지난 토요일에 아덴만의 영웅인 석태균 선장을 11시간에 걸쳐 한국으로 이송한 에어 엠블런스의 이용 가격을 살펴보면 보통의 경우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버지니아까지 이용할 경우 환자의 치명도에 따라 다르지만 $4,500 ~ $18,000이라고 산정하면 아마도 11시간의 비행료는 대략 사, 오만 불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담이었지만 같은 비행기의 이용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비지니스 출장 경비도 그 금액보다는 목적에 따라 사회가 인정하는 통념의 범위 안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겠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출장이란 집을 떠나서 숙박을 요하는 여행이어야 비지니스 출장으로 간주하는데 만약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에 돌아오는 출장이라면 교통비만 따로 공제 신청을 하여 처리해야하며 이는 출장 경비와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한다.
숙박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집이나 회사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거리의 출장이더라도 월요일 새벽에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일요일 오후에 미리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게 되는 경우에는 이 숙박비용 전액을 출장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즉, 이렇게 목적에 따라 출장 경비는 다르게 처리되므로 반드시 자료를 잘 정리해야하는데 건당 $75이상의 경비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며 지출의 목적을 기재해 놓아야 후에 세무 감사 시에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