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개인세금보고에서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중 많은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총 소득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후 소득에 해당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금액을 계산하게되는데 항목별 공제는 의료비용과 부동산 및 지방정부 세금, 모기지 이자를 포함한 이자비용, 자선기금, 재난 및 도난 손실, 업무 관련과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항목별 공제에 들어가는 기타비용으로는 고용인으로 환급받지 못한 비용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Schedule A (항목별 공제) Line 21)로 업무와 관련된 여행(Job Travel), Union Dues, 업무와 관련된 교육(Job Education)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금 보고 관련 비용 (Tax Preparation Fee: Schedule A Line 22) 과 기타비용 (Other Expense : 스케줄 A Line 23)이 포함된다. 기타비용에는 소득을 창출하거나 소득을 수금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 소득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모든 세금 환급을 결정하거나 요청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들 비용의 합계액은 AGI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합산된다.
고용인으로 환급받지 못한 비용은 다음 3가지 경우를 충족해야 공제가능하다.
첫째, 당해 연도에 지불되거나 발생해야 한다.
둘째, 세금보고자가 고용인이어야 하고 업무상으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
셋째, 일상적이고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이어야 한다. 일상적이라는 것은 세금보고자의 사업상 일반적(Common)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세금보고자의 사업상 적절하고 도움 (Appropriate and helpful)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Travel), 교통(Transportation) 또는 접대 (Meals or Entertainment) 비용을 청구하거나 고용주(Employer)가 일부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양식 2106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용은 다음 두 가지 테스트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첫째, 세금보고자의 현재업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경우, 둘째, 고용자 또는 법적으로 세금보고자의 급료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목적상 요구되었을 경우 이다.
직장을 구하기 위한 비용이 다음과 같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 알선자 비용(Employment agency fees), 이력서 관련비용, 광고비용, 경력조언비용(Career Counseling Costs), 식사와 접대비의 50% 그리고 일자리 찾기 위하여 직접 들어간 여행과 교통비 등 이다.
AGI의 2%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비용으로는 과세채권(Taxable Bond)의 상각료(Amortizable Premium),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의 재난 도난 손실, 갬블링 소득까지의 갬블링 손실,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야기한 일과 관련된 비용, 연금의 손실된 투자(Unrecovered Investment in Annuity) 등이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