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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UCMKCPA

독립계약자와 종업원

7/28/11 (Thu) Column - Koreatown Daily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들은 그동안 종업원 (EMPLOYEE) 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 FORM w-2를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등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COMMISSION등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 FORM 1099를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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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고용자 고유번호

8/5/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일반적으로 고용자 고유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알려진 연방정부 고용자 고유 번호(FEIN: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발행하는 9자리 숫자로서 은행이나 세금보고 그리고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다음 6가지 항목중 한가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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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 기한의 마감시 유의할점

8/11/11 (Thu) Column - Koreatown Daily 2010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연장 기한 마감이 다가온다. 법인체는 올해 3월15일에 6개월의 연장 신청을 하여 9월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하고 개인납세자들은 4월 15일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 다가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벌과금 없이 보고를 마치게 된다.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서가 한가지로 마무리되지만 사업을 법인체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혹은 법인체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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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8/4/2011 Column - Korea Daily 현재 우리 이민 사회에서 세법에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40년전에 제정된 법이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역시 연방국세청에서 새삼 이 법을 강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지만, 또한 법의 시행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연방국세청에서 계속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아직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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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형태와 세금보고 양식

8/18/2011 Column - Koreatown Daily 회사의 형태는 어떤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회사(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나눌수 있다. 개인회사는 적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선택하는 회사로 한 사람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사업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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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지의 정의(Primary Residence or Main Home)

8/25/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납세자들보다 대체로 세법상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여러 가구 있다면 주거주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가구까지는 세금보고에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을 통하여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납부한 재산세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소유한 집을 처분할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 중 많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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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tion Home or 2nd Home

8/18/2011 Column - Korea Daily 한국사람의 정서는 주식이나 채권같은 동산보다는 땅이나 건물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것을 더 선호하는것 같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은퇴후의 재정계획을 미리 세워둔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에 투자하여 은퇴후 매달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거나, 투자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빨리 올라 많은 시세차익을 실현할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부동산을 은퇴 또는 원하는 시기까지 그냥 빈집으로 놓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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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Taxes

9/01/2011 Column - Korea Daily City나County 같은 지방정부, 또는 각 주정부에서 사회 공공 복지나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Real property)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재산세(Real estate tax)라고 하는데, 동산 (Personal property – 자동차, 보트와 같이 움직일수있는 자산)에 과세되는 재산세와는 구별된다. 부동산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개인 소득세 신고시 양식 104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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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배당금 공제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9/1/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가령 A 회사(C Corporation)가 세전 이익이 백만불이 발생했을때 그 회사는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세율이 35%이고 주정부의 세율이 5% (각 주정부 마다 다름) 라고 가정할 때 A회사의 세후 이익은 60만불(100만불-40만불(40%세금))이 된다. 세후 이익 60만불 모든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을 경우를 고려해 보자. 먼저 주주가 개인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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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수수료 (Point)

9/15/2011 Column - Korea Daily 대부분의 주택구입자가 은행이나 그 밖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수수료(Point), 론 오리지네이션 피(Loan origination fee), 또는 론 프로세싱 피(Loan processing fee) 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융자수수료(Point)는 흔히 ‘선이자’ 라고 불리며, 대출기관이 융자를 해주면서 차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일 포인트(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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