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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UCMKCPA

판매세와 사용세 (Sales & Use Tax)

9/8/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여러 가지 세금 중에 납세자가 가장 많이 납부하며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판매세와 사용세 (Sales & Use Tax)에 관하여 알아보자. 이 세금의 과세권자와 납세자를 정의해보면 과세권자 즉,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다. 구체적으로 켈리포니아의 경우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번 주에 아마죤닷컴이라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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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미국회사의 거래내역 보고 (Form 5472)

9/15/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최근 몇년 동안 미국 의회와 국세청은 외국인 개인과 사업의 소득세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이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과 같은 법적인 규정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돕기 위하여 미국 의회와 국세청은 외국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된 거래에 다양한 보고 요구사항 (Reporting Requirement)을 제정해 놓았다. 외국인 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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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관련 처분 손익의 처리

9/22/11 Column - Koreatown Daily 다가오는 10월 15일은 2010년 개인세금보고를 연장 신청한 납세자들의 보고기한 마감일이다. 최근들어 주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각한경우 이에대한 보고를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질의받는경우가 종종있다. 주택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처분일로부터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주 거주지로 거주하였다면 싱글인 경우는 $250,000까지, 부부공동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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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공제

9/29/2011 Column - Korea Daily 매년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과 같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사 비용도 경우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납세자가 새 직장을 구하거나 전근 또는 사업이전의 이유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이사에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이사에 관련된 비용들이란 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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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경비에 대한 공제

10/6/2011 Column - Koreatown Daily 납세자들이 세무보고를 하기위해 회계사를 찾아가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들중 하나가 “집이 있습니까?” 일것이다. 그 이유는 집을 소유하게 되면 모기지 융자를 받게 되고 페이먼트에 따라 많은 금액의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집과 관련된 이자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함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보게 된다.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임대용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여러 가구 있다면 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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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AP 규정

9/29/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미국 세법 263A에 따르면 3년동안 연 매출액이 1천만불이 넘는 회사는 일명 “UNICAP”이라고 불리는 통일 자본화 (Uniform Capitalization)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 해야 한다. UNICAP 규정은 제조하거나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 비용을 재고자산(Inventory) 또는 유형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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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차량의 비용 공제

10/20/11 (Thu) Column - Koreatown Daily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리스를하는것과 구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공제상 유리한가이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리스하는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납세자의 만족도가 자동차의 사용에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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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이익 면세규정

10/27/2011 Column - Korea Daily 이미 많은 납세자들이 1997년 5월6일 이후에 처분된 주거주지에 한하여 $250,000(부부공동보고 시 $500,000)까지의 주택처분이익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혼인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250,000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주택을 처분하기전 5년 동안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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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용 공제 (Business Expense Deduction)

10/27/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사업비용은 사업을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다. 사업비용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비용은 일상적(Ordinary)이고 필요해야(Necessary) 한다. 일상적인 비용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보통으로(Common) 받아들여지는 비용이다. 필요한 비용은 사업에 도움이되고(Helpful) 적절해야(Appropriate) 한다. 비즈니스 비용은 첫째 매출원가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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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유권의 형태

11/10/2011 Column - Korea Daily 재산 소유권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에서 결정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훗날 소유권자가 사망하거나 후손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다른 유형으로 재산 소유권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1) 개인소유(Individual Ownership) - 재산의 모든 소유권이 본인에게만 있거나 또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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