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근로소득 세액 공제 신청 방법
12/29/2011 Column 세금이란 총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세제혜택은 관련 비용을 크게 하여 결과적으로 순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어주는 방법과 이미 계산된 세금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직접 공제해주는 두 번째 방법이 납세자에게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중 한 가지가 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2012년에 달라지는 세법
01/05/12 (Thu) Column 2012년의 새해가 밝았다. 2012년 역시 세법상 공제혜택이 있는 여러 수치가 통화 팽창(Inflation)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었다. 201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인들의 사회보장세 원천징수 비율을 6.2%에서 4.2%로 낮추어 주었던 개정법안이 2월 29일 2012년까지 지급되는 월급에 대하여 연장 되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세의 인하로 1억 60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2월까지 수령하게...
HOA(Homeowners Associations) 세금보고
1/05/2012 Column - Koreatown Daily HOA(Homeowners Associations)관리를 하다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IRS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세금보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일 것이다. “우리의 HOA는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몇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가?”등일 것이다. 연방정부 세금 목적상, HOA는 회사(Corporation)처럼 취급한다. 비록 주에서 비영리단체나 협회로...
한국 거주민이 미국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
1/12/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주변에 한국의 거주민 즉, 미국 세법상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인 사람이 미국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의 명의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겠지만 이는 편법인 경우가 된다. 막연히 세금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다보니 탈세나 편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선 제대로 보고하는 경우를 살펴본 후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것...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01/19/12 (Thu) Column - Korea Daily 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금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개인세금보고
1/1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수입의 근원이 미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1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소득이상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독신(Single)은 $9,5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은 $19,000, 부부별도(Married...
2012 세금보고 준비사항
2/02/2012 Column - Korea Daily 본격적으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회사들은 그 동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서 양식 W-2를, 세일즈맨이나 하청업자 등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양식 1099를 발행하게 된다.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1. 세금 보고의 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다. 금년 4월 15일은 일요일로서 주말이고 4월 16일은 수도인 Washington...
교육비 환급 세금 크레디트
2/23/2012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은 보고를 마친 후 세금 환급 금액이 납세자의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각종 세금 환급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왔으나 2011년 세금보고부터는 그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방향이 처음에는 연말 정산시 환급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그 효과가 크지...
세무감사대상
1/2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납세자가 세무감사를 당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중 왜 자신에게 감사가 나왔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왜 하필이면 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되지만 연방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지말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세무감사란 무작위로 나오지만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특정 세무보고서가 그렇지않은 일반 평균 세무보고서보다 비교적 더 감사에 민감한 편이다. 연방국세청은 해마다 평균 1% 정도의 세무보고서를...
상호 (Fictitious Business Name)
2/2/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로 부터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 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Trading As”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는 최소의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특정한 이름으로 사업을 할수 있게 해준다.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