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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UCMKCPA

Form 1099-K

2/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연초가 되며 많은 관심사중 하나가 지난해의 정산과 세금보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각종 서식으로 정리된 지난 2011년의 정산이 각양각색의 서식의 형태로 집 혹은 사무실로 우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로 수신되어진다. 문제는 다양한 서식의 정확한 인식의 부족으로 정작 중요하거나 필요한 서식과 광고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살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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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ffice 공제를 위한 IRS 요구사항

2/1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Home Office 공제를 위한 IRS의 보고 요구사항은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째, 개인 사업(Sole Proprietors)인 경우는 개인 세금보고 스케쥴 C에서 공제할수 있는데 다른 공제항목과는 달리 특별한 양식 8829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양식은 당해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Home Office관련 비용을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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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영업세 (City of LA Business Tax)

3/1/2012 Column - Koreatown Daily LA시에서 부과하는 영업세는 이익(Income)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Revenue)에 따라 부과한다. LA시에서 사업하는 대상(Person)은 필요한 세금 등록 증명서(Tax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고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선이나 종교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면세 등록증명서를 받을수 있다. LA 시 영업 세금 등록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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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3/8/2012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 세금보고에서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한후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이중 일정부분의 공제를 살펴보면 연방 국세청에서 2011년 시준으로 납세자의 세법상 지위별로 표준 공제라하여 독신인 경우 $5,800 독신인 가장의 경우 $8,500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1,600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있다. 즉, 다른 소득세법상 비용이 없더라도 기본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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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목(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

2/16/12 (Thu) Column - Korea Daily 미국인들은 개인세금보고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중 더 많은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그 금액만큼 총 소득에서 공제한 후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11 개인세금보고시 표준 공제를 선택한 독신인 경우 $5,800, 가장은 $8,500,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인 납세자는 $11,600만큼의 표준 공제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한 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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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퇴계획: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

03/01/12 (Thu) Column - Korea Daily 개인은퇴계획이란 납세자들이 노후를 위해 일정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저축하면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계획이다.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와 일반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은퇴연금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 개인이 별도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납세자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로는 전통 개인은퇴구좌 (Traditional IRA)와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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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03/15/12 Column - Korea Daily 항목별 공제는 납세자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 자선기부금은 집이 없는 납세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사항이다. 납세자들이 자격조건을 갖춘 자선단체에 현금이나 그밖의 물품 또는 재산을 기부할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조정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까지 공제 받을수 있으며, 기부하는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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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보고(MFJ)와 부부 분리보고(MFS)

3/15/2012 Column - Korea Daily 결혼한 부부는 부부 합산(MFJ) 또는 부부 분리(MFS)로 세금보고할 수 있다. 합산보고에서는 두사람의 합산한 소득을 보고하고 가능한 비용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두사람 중 한사람이 소득이 없더라도 합산보고를 할 수 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하지 않을 경우 표준 공제금액이 더 많아 지며 다른 신분에서 적용받을 수 없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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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접대비 (Meals & Entertainment Expense)

3/29/12 (Thu) Column - Korea Daily 회계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이 세무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식사와 접대비로 사업상 일반적이고 꼭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에 한하며 미 교통국에서 지정한 일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50% 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1987년 이전에는 100% 공제를 받았으나 이 법의 지나친 남용을 우려하여 세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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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099-C 부채탕감에따른 과세수입

3/22/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불황의 시작이된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지난 수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많은 납세자들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집을 버리거나(foreclosure)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이하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 (short-sale)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납세자중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다른 상업 대출 기관으로부터 Form 1099-C (Cance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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