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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UCMKCPA

주택에 대한 부채탕감(Canceled Debts)과 유기(Abandon)

3/2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에는 많은 분들이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부채 탕감(Canceled Debts) 과 유기(Abandonments)와 관련된 일을 경험하여 세금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사례 1) 재융자의 부채 탕감 2005년에 P는 집을 315K에 사서 15K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300K의 모기지융자를 얻었다. 이 모기지 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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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퇴계획(IRA)

04/05/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은퇴계획이란 납세자들이 노후를 위해 일정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저축하면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계획이다.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와 일반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은퇴연금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 개인이 별도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납세자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로는 전통 개인은퇴구좌 (Traditional IR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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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의 연장신청

4/12/12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마감일인4월 15일이 일요일이고 4월 16일이 노예 해방 공휴일이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7일 이다.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미비로 마감기한일인 4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4월 17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양식 1040, 1040A 또는 1040EZ를 준비해야 하는 개인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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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해외 금융자산 보고

4/19/12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 개인세금보고부터 새롭게 신설된 부분 중 한 가지가 ‘특정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IRS에 보고하는 것이다. 혼돈이 오는 부분은 지난 몇 년간 홍보가 된 FBAR에 의한 Form TD F 90-22.1과의 차이이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라 함은 FBAR (Reports of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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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 주택 판매시 양도차익 면세규정

05/03/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이미 많은 납세자들이 1997년 5월6일 이후에 처분된 주거주지에 한하여 $250,000(부부공동보고 시 $500,000)까지의 주택처분이익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혼인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250,000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주택을 처분하기전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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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의 연장신청

4/12/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2012 개인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인 4월 17일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일반적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일요일이고 4월16일 월요일은 해방의 날 (Emancipation Day)인 법정 공휴일로서 연방법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이틀 연장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미비로 마감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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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채용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04/26/2012 Column - Korea Daily 얼마 전부터 다시 이민국에서 노동 집약적인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고용이 합법적인지를 확인한다고 한다. 이런 불시 방문에 의한 감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현장 감사에서 수행되는 몇 가지의 서류 등을 잘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담당자가 채용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 중에 법적인 근거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서류로 양식 I-9와 W-4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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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급여세 (Payroll Tax)

5/10/2012 Column - Korea Daily 사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고용인과 관련하여 급여(Payroll) 프로세스를 해야 한다. 고용주 (Employer)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과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세금이 있다. 먼저FICA세금은 사회보장 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의 7.65%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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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차량의 비용 공제

05/24/12 (Thu) Column - Korea Daily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에 따라서 세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자동차는 리스 또는 구입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면 그 부분만큼만 사업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출퇴근 또는 비지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리스를 했을 경우에는 리스 페이먼트 중 사업 용도에 해당되는 만큼 사업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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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6/07/2012 Column - Korea Daily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3년,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을 3년, 그리고 납세자들로 미납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정한 소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를 두고있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10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 2011로부터 3년을 더하여 4월 15일 2014년까지 세금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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