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처분 시 유의 사항
8/16/2012 Column - Korea Daily 집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거주지를 처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250,000(부부 공동 보고 시 $500,000)까지의 시세 차익에 대하여 집을 처분한 날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적어도 2년 이상을 거주한 집 소유주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The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을 통하여 이 면세혜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즉, 주거주지의 처분시 시세차익에 대하여...
세금과 벌과금
8/23/2012 Column - Korea Daily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세금은 그 종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다. 우선 징수 기관과 과세 대상에 따라 분류하여야하며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시 단위의 세금인지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같은 연방 국세청 IRS에 납부하더라도 소득세인지 Payroll과 관련된 급여세인지 또는 세금의 원금인지 아니면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벌과금(Penalty)인지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누어지게 되니 세금이 얼마가...
배우자 구제 조항
9/13/2012 Column - Korea Daily 결혼한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시 세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부 각각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보고하는 부부 공동 보고의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될지라도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함께 그리고 독자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함께 그리고 독자적'이라는 것은 부부 각자가 납세자로서 모든 납세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법적인 책임이...
IRS(미국세청) 감사
9/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IRS(미국세청) 감사는 3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세째 실제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미국세청 감사이다. 미 국세청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추가적인 정보나...
세금보고 연장 기한의 마감
9/13/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연장 기한 마감이 다가온다. 법인체는 올해 3월15일에 6개월의 연장 신청을 하여 9월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하고 개인납세자들은 4월 15일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 다가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벌과금 없이 보고를 마치게 된다.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서가 한가지로 마무리되지만 사업을 법인체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혹은 법인체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Home Office 공제
9/20/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 사무실이 있는 반면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에서 일한다. 양쪽의 경우 모두 사무실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집에서 일할 경우 Home Office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사업과 관련되어 집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홈 오피스 공제를 하면 미국세청(IRS)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자본 투자 이득과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
9/27/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공사채, 귀금속 등을 자본자산(Capital Assets)이라 한다. 자산을 매각할 때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에 따라 손익 여부가 가려며 이득에 대해서는 보통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은 어느 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이득(Capital Gain)이란 자본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생기는 차익을 말하는데, 이 가치의 증가는 단순한 평가액의 상승 혹은,...
의료비용(Medical Expense)
9/27/2012 Column - Korea Daily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용은 개인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으로 세금 공제를 받거나 또는Flexible spending accounts(FSA), Health reimbursement accounts(HRA), 또는 Health savings accounts(HSA)등 세전 공제(Pre-tax deduction) 방법으로 지출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비즈니스 비용 공제
10/04/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제할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세째 자본비용(Capital Expenses), 네째 재고원가(Inventory Costs) 이다. 창업비(Start-up Expense)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다. 창업비에는 면허 비용, 광고비용, 변호사 회계사 비용, 여행 비용, 시장...
건강 저축 계좌(Health Savings Accounts)
10/11/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건강 관련 복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몸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선뜻 진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계 제 1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물론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헬스케어’라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정해 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