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계약자에대한 Form 1099-Misc

6/04/10 (Fri) Column 사업주들이 혼돈하기 쉬운 몇 가지 중 하나인 고용인에 대한 급여와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급여의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할 때는 매번 관련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되며 한해가 마감된 후 이 내역을 W-2로 정리하여 보고하게 된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 함은 업무의 진행시에 관리 감독과 그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가 갖게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 간의 계약서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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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련 세금의 종류들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연방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 주 세무청(FTB)에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인 사업일 경우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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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탕감에따른 세무보고

7/23/10 (Fri) Column 납세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후 채권자가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탕감 받은 빚만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0,000을 빌리고 $5,000을 갚은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가 남아있는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변제받은 $5,000은 세금보고시 납세자에게 세전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더 이상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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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한의 마감시 유의할점

8/27/10 (Fri) Column 2009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연장 기한 마감이 다가온다. 법인체는 올해 3월15일에 6개월의 연장 신청을 하여 9월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하고 개인납세자들은 4월 15일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 다가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벌과금 없이 보고를 마치게 된다.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서가 한가지로 마무리되지만 사업을 법인체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혹은 법인체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세금보고서에 따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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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

9/3/10 (Fri) Column 몇주전에 감가상각을 이용한 절세방법을 소개하였다. 감가상각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한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장부상이나 세제상으로 당해 연도에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비용이 감가상각비이다. 감가상각비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위하여 사용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와 손상(Wear and tear)과 쇠퇴(Obsolescence)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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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비용 세금혜택

9/10/10 (Fri) Column 주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 있는 개량비용은 한시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러한 비용이 발생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눈여겨 볼 부분이다. 개량관련 시설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소모품이 아니라 5년을 지속할 수 있는 시설의 증설 혹은 개량을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같은 기상 이변으로 덥지 않던 곳이 100도를 넘어가거나 춥지 않던 곳이 한파를 맞는 요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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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주식회사(S Corporation)

9/17/10 (Fri) Colum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하다보면서 C 주식회사 또는 S 주식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일반적인 C 주식회사는 이중과세(회사입장에서 내는 세금과 나중에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라는 단점이 있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형태가 S 주식회사이다. S 주식회사는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의미하고 IRC(Internal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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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자에대한 세금보고 정리

9/1610 (Thu) Column - Korea Daily 요즈음 경기에 대한 화두는 더블딥인것같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높은 것을 꼽아보자면 당장의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것과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보다 확실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 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기 부양책의 대부분은 부실 은행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2008년 11월 선거였으므로 다음 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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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주택의 임대용 전환

9/24/10 (Fri) Column - Koreatown Daily 주택 시장의 거래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된 요인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이전과는 강화된 융자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거나 직장의 이전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거주용 주택이 매매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 현재의 상황에서 주택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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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Health Care Tax Credit

UCMK & Associates 9/30/10 (Fri) Column - Korea Daily 지난 9월 7일 2010년, 국세청에서 영세기업(Small Business)과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들이 2010년 세금 보고 시에 종업원들을 위해 지불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공제받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양식 8941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국세청에서는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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