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able Tax Credit

3/26/10 (Fri) Column 유례없는 불황이 지속되면서 항상 부담으로만 느껴지던 세금문제가 더욱 커져만 보이는 때이다. 오바마정부는 이런 불황에 대한 경기부양책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수시로 내 놓고 있지만 정작 납세자들은 매해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세금보고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하기에 때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의 경우에는 예납을 해놓지 않고서도 단지 세금보고만 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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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기 쉬운 세금공제 항목들

4/02/10 (Fri) Column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두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납세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보고를 서두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빠뜨리고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극심한 불경기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전에는 공제사항이 아니었거나 또는 납세자 본인이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올해에는 공제대상과 공제액을 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또는 상향 조정하였다. Energ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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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의 연장신청(Extension)

4/09/10 (Fri) Column 바야흐로 개인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인 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미비로 마감기한일인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4월 15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양식 1040, 1040A 또는 1040EZ를 준비해야하는 개인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제출함으로써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2009년 세금채무액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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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보고 절차

4/30/10 (Fri) Column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의 거주자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란 이민법상의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 간단히 설명하면 매해 세금보고서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하지 않고 거주자로 보고하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보유하는 비자로 구분하자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H1/E2등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인 Resident Alie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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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자에대한 바뀐 세금 혜택

6/24/10 (Thu) Column 연방정부에서는 얼마 전까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8000 또는 주택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해 주었다. 하지만 지난 4월30일까지 Escrow를 Open한 구입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세금 공제 혜택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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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은퇴구좌

UCMK & Associates 9/30/10 (Fri) Column - Koreatown Daily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은퇴연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일반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은퇴연금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정부에서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 개인이 별도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IRA)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는 전통 개인은퇴구좌(Traditional IRA)와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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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소유시 세금보고

7/08/10 (Fri) Column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의 거주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주의할부분은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은 이민법상의 그것보다 광범위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세금보고서에서 거주자로 보고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우선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연방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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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환급 특별법

4/16/10 (Fri) Column 연방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 )’ 에 대한 세금 혜택 소급기간을 이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영업손실은 기업체 또는 개인이 일정한 과세 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이는 다른 과세 년도에 발생한 이익과 환급(Carryback) 또는 이월(Carryforward)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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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

4/23/10 (Fri) Column 지난주 개인 세무보고 마감일이 지났다. 이번부터는 세금보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일반인들이 접하는 세금은 크게 나누어보면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과세하려고하는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증여 상속세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국세청이 정한 미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 61조에 정의되어 있는 15가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이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에 대한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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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사업경비

5/28/10 (Fri) Column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무 목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비들이 많이 있다. 미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이고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공제를 허락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 같은 경비들은 금액이 발생한 해에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사용기간이 1년이 넘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사용기간에 따라 몇 해에 걸쳐서 감가삼각을 통한 경비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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