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10 (Fri) Column

지난주 개인 세무보고 마감일이 지났다. 이번부터는 세금보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일반인들이 접하는 세금은 크게 나누어보면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과세하려고하는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증여 상속세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국세청이 정한 미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 61조에 정의되어 있는 15가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이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 (2) 사업 소득 (3) 재산 매매에 의한 차액 (4) 이자 (5) 임대료 (6) 로열티 (7) 배당금 (8) 위자료 (9) 연금 (10) 계약상 생명보험금 중 일부 (11) 연금 (12) 삭감된 부채 (13) 동업 사업의 소득 (14) 사망자 관련 소득 그리고 (15) 위탁기관의 소득 등이다. 대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몇 가지는 과세 방법에 있어 조금 복잡하다. 이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받는 사람에게 소득이 되어 세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 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자녀 지원비 (Child Support)는 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신고할 의무 역시 없다. 또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수입을 벌어들인 당사자가 세무 상으로 미국의 거주자 (Resident)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각 나라별로 미국과의 조세협약 여부 역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 사람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과세 소득에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단 그 보상이 육체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에 의한 보상이던지 또는 징벌적 손해 배상 (Punitive Damages) 이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물어야 할 경우가 일반적이다.

무상으로 받은 선물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일반 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상속세법에서 따로 과세된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의 납세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면 그와 반대로 증여 상속세의 납세자는 증여를 한사람 혹은 피상속인(사망자)가된다. 대가성 없이 가족구성원간에 이전된 금액 중에도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대상이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큰 금액이 오갈 때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유일한 예외는 부부간의 관계이며 서로의 배우자와의 금전 관계는 무제한 비과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상속세 대상이더라도 “사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으로 주의하여야한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국가 간 조세협약은 소득세부분에 많이 국한되 있으며 국가 간 협약이므로 주정부세금과는 다르게 처리됨을 유의해야한다. 미국의 세무법이 복잡하고 예외도 많아 뜻하지 않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으로 항상 가까운 세법 전문가나 세무 관련 서적을 통해 지식을 넓힐것을 권유한다.

김민섭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