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10 (Fri) – Korea Daily

자산과 비용의 개념과 차이를 이해한다면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그 운용의 묘미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연말 정산 시에 고객과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비지니스 구좌에 돈이 바닥인데 세금을 내라니요?’라는 말이다.

세금보고에서는 순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계산되었는데 실제 고객의 12월말의 은행구좌에는 정말 돈이 없는 경우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과 비용의 인식이 아닌가싶다. 결론적으로 자산과 비용은 같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우선 내 구좌에서 돈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화비나 임대료를 낸다면 그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무실의 전화시스템을 바꾸는데 6천불이 소요된다면 이는 비지니스의 규모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대개 고정 자산으로 인식한다. 즉, 비용이나 자산이나 내 돈이 지불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두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비용의 회계학적의미는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대가로서 지불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지만 기간의 차이를 갖는 자산이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경제적 비용이라고 정의된다.

위의 전화 관련 비용 지출을 다시 예로 들면 당기 전화비용은 당기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고, 전화 시스템의 교체에 들어간 지출은 이 전화 시스템의 교체로 향후 우리 회사나 비지니스가 얻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위한 자산 구입이라는 것이다. 비용이란 한 회계보고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창출하기위해 쓰인 것이므로 그 기간의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 돈이 나간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는 회계학이나 세법에서 정한 약속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구분하여 그 간에 맞추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전화시스템이 약 3년간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구입에 들어간 6천불은 구입한해부터 3년간 매해 2천불씩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6천불을 지출한해에는 2천불밖에 공제를 못 받으나 그 이후 2년간은 실제 비용 지출이 없어도 매해 2천불씩 비용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것을 감가상각비용이라고 부른다.

감가상각은 인식의 기간이나 인식하는 방법에 다소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수익에 공헌하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비용에 대한 공제의 폭을 넓혀 혜택을 주기위해 한시적인 세법을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 Section179라는 규정은 고정자산을 구입한 첫해에 한해 2009년 기준으로 $250,000까지의 구입가격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지니스라면 세금보고서의 감가상각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있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