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0 (Fri) – Koreatown Daily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모든 주식회사는 특별한 예외를 받지 않는다면 영업세(Franchise Tax)를 내게 되어있다. 가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지만 가주로 부터 매출이 발생하면 수입에 대하여 가주 주식회사 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를 내야한다.

여러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가주에 내야할 세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3가지 요소의 배분공식(Three-factor Apportionment Formula)에 의해서 계산된다. 첫번째는 매출액 요소(Sales Factor)로서 전체 발생한 매출액중에서 가주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비율이다. 매출액 요소는 가주에서는 2배(Double-Weighted)로 계산한다. 두번째는 재산 요소(Property Factor)로서 과세연도 기간 동안 모든주에 소유하거나 빌리던가 사용한 부동산과 동산의 평균가치(Average Value)에서 가주에 소유하거나 빌리던가 사용한 부동산과 동산의 평균가치의 비율이다. 재산비율은 1배(Single-Weighted)로 계산한다. 세번째는 지급급여 요소(Payroll Factor)로 회사가 과세연도 기간 동안 지불한 전체지급급여에서 가주에서 지불한 지급급여의 비율이다. 지급급여비율은 1배로 계산한다.

거래세(Sales Tax), 재산세(Property Tax), 지급급여세(Payroll Tax)가 각주에서 관장하는 세금의 주요부문인 것을 감안할때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다.
가령 A회사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100,000 이고 가주의 매출액비율이 50%, 재산비율이 40%, 지급급여비율이 20%일 경우 가주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0.5*2+0.4+0.2)/4*$100,000=0.4*$100,000= $40,000

가주의 배분비율(Apportionment Factor)이 40%이기 때문에 A회사의 가주 과세표준은 $40,000 이 된다.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일반주식회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주식회사의 세율은 8.84%인데 비하여 은행과 금융기관의 세율은 10.84%이다.

S 주식회사인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경우1.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금융기관인 경우 세율은 3.5%이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경우 가주 세금 분류는 연방정부의 분류를 따르고 있지만 연방정부와 가주에서 법인(Corporation) 으로 분류된 LLC는 법인의 연간 최소 세금 뿐만 아니라 연간 가주 법인 영업세(Annual California Corporation Franchise Income Tax) 보고를 해야한다(양식 100). 합명회사(Partnership)로 분류된 LLC의 경우 당해년도에 가주에 보고된 모든 수입을 근거로 하여 연간비용을 부과받는다. 연간소득이 $250,000 이상 $500,000 미만인 경우 $900, $500,000 이상 $1million 미만인 경우 $2,500, $1 million 이상 $5 million 미만인 경우 $6,000, $5 million 이상인 경우 $11,790 LLC 비용을 내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매년 적어도 $800의 최소세금(Minimum Tax) 를 내야하지만 주식회사 (C Corporation, S Corporation 포함)은 첫번째 과세연도에 최소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Partnerships),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등에게는 첫번째 연도 최소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최준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