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사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인 또는 종업원과 관련된 급여(Payroll) 프로세스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하는 고객이 종종있다.

종업원 급여세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지불하는 세금은 본인 부담분이므로 따로 설명치않고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고용주 (Employer)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로서 이는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의 7.65%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6.2%와 Medicare 1.45%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주는 OASDI와 관련하여 2011년도 기준으로 종업원 한 명당 106,800불까지인 6,621.6 불 (106,800*0.062)까지 납부해야 하고 Medicare와 관련하여 상한금액 없이 총 급여의 1.45%를 납부해야 한다.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세금은 20주 중 적어도 하루라도 한 사람이상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한 명당 일년에 첫 7,000불에 대하여 0.8%를 연간 부담해야 한다.

FUTA 세금은 State Unemployment Fund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4%까지 받을 수 있어 0.8%만 납부하면 된다.
FICA 세금과 FUTA 세금은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다음은 고용주가 주정부(가주정부일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첫 번째는 SUI(Unemployment Insurance Tax)로 종업원당 첫 7,000불까지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요율은 가주정부의 경우 기본3.4%에서 시작하여 회사의 직원 변동에따라 매해 변경된다.

두 번째로는 ETT(Employment Training Tax) 로서 종업원당 첫 7,000불 까지 0.1%이다.

A라는 회사가 1월부터 한사람의 종업원을 매달 5,000불씩 급여로 지급할 경우 예를 들어 보겠다. 이 회사의 가주 UI 요율은 3.4%이라고 가정해 보자.

A회사가1월달에 Payroll 과 관련해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5,000불외에 382.5불의 FICA Tax(5,000*.0765)와 40불의 FUTA Tax (5,000*0.008)를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가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UI 170불(5,000*0.034)과 ETT 5불(5,000*.001)이다. 1월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5,597.5불 (5,000+382.5+40+170+5) 이다.

2월 달에는 월급 5,000불과 382.5불의 FICA Tax는 같고 FUTA Tax는 나머지 2천불에 대한 (7천불-5천불)에 대한 세금16불(2,000*0.008)이다.

주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UI는 68불(2,000*0.034)이고 ETT는 2불(2,000*0.001)이다. 2월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5,468.5불 (5,000+382.5+16+68+2)이다.

3월 달에는 월급 5,000불과 382.5불의 FICA Tax 는 같고 이미 총 급료가 연간
7,000불을 넘겼기 때문에 FUTA Tax와 UI 그리고 ETT는 낼 필요가 없다.

3월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5,382.5불(5,000+382.5)이다.
3월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연말까지 매달 5,382.5불씩 지불하면 된다.
정부기관에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은 회사부담세금과 종업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납하는것임을 유의해야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