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여러 가지 세금 중에 납세자가 가장 많이 납부하며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판매세와 사용세 (Sales & Use Tax)에 관하여 알아보자.
이 세금의 과세권자와 납세자를 정의해보면 과세권자 즉,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다. 구체적으로 켈리포니아의 경우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번 주에 아마죤닷컴이라는 인터넷 판매회사가 일전에 발표한 캘리포니아 사업철수 계획에서 일단 한 발짝 물러나 2014년까지 사업을 유지하는 대신 판매세 유예를 주정부가 해줄 경우 주정부의 고용증대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판매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알아볼 부분이다.
보통 타주에서 구입 혹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10%에 이르는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입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품, 차량 또는 기타 개인 유형자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심지어 임시 판매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조세형평국에 등록하고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해 판매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꼼꼼히 보다보면 물건 값이 우선 나와 있고 하단에 Sales Tax의 명목으로 명시되있다. 모든 제품에 판매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마켓에서 채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항목이다.
판매세와 사용세는 납부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의 세금이다.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로서 구입하여 다시 재판매하는 도매상이나 소매상등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판매를 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형평국에 납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주민은 과세대상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물건을 어디에서 구입하건 판매세와 사용세를 부담하여야한다.
즉 이세금의 명칭은 개인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는데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세 (Use Tax)라고 명칭하는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단, 물건의 판매라는 거래를 통해 세금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판매세(Sales Tax)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거래는 같은주경계안에서 판매자와 최종 소비자가 공존하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판매자가 관할 주경계이외의 타주나 해외에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칙은 최종 소비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이 소비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구입하여 사용한 물건에 대하여는 판매세를 부담하여야하는데 이 세금이 캘리포니아 주세 금이기에 타주 판매상은 이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가장 큰 인터넷 판매상인 아마죤닷컴에게 캘리포니아 거주민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징수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규정은 타주나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최종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조세형평국에 판매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있다.
아직은 개인에게까지 과세권을 확인할 방법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얼마 전부터 일전 규모 이사의 매출 규모를 가진 법인들에게 사용세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즉, 법인들도 최종 소비자로서 과세대상 물건을 캘리포니아 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 자진하여 사용세를 납세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물건 구입 후 영수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어떤 부분에 판매세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