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10 Column – Koreatown Daily

P라는 한국기업이 S라는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으로 부터 이자나 로열티, 배당을 받게 되면 세무 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이 경우 양식 1042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를 통하여 보고 해야 하는데 한미 조세협약에 의거한다.
한미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현 조약의 유일한 혜택에 대한 제한 규정은 17조로서 상대 국가 내의 원천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이익을 파생한 한 국가의 기업은 일정한 경우 배당금, 이자, 로열티 또는 자본 이익에 관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조의 목적은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제3국의 주민이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첫 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17조는 이같이 조약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한 조항이지만,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12%, 대부분의 배당금은 15%, 산업 로열티는 15%, 저작권 로열티는 10%, 부동산 수익에는 30%, 그리고 사회보장지급에 30% 의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용역에 대한 소득 (Personal Services Income) 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용역을 통해서 그해에 미국 거주기간이 182일을 넘지 않고 그해에 $3,000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세금으로 부터 면제된다.

교수, 교사 그리고 연구원(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인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한시적으로 도착해서 2년 이내에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면서 받는 소득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한 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공 자금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 대한민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용역으로 부터 발생한 $2,000이하는 면세되고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 $5,000 까지 미국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10,000까지 면세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