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는 네 종류의 주정부가 관할하는 급여와 관련된 세금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급여세는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시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실업 보험세(Unemployment Insurance(UI) Tax) 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법에 따라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서 관리되는 국가적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실업 보험세는 아무 잘못 없이 해고된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된다. 고용주는 일 년 동안 각 종업원에게 매년 지급된 첫 $7,000 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지급한다. 실업 보험 요율과 과세임금액은 매년 결정된다.
새로운 고용주는 3년 동안 3.4%를 지불하여야 한다. EDD는 12월 달에 고용주에게 새로운 요율을 고지한다. 최대세금은 일 년에 종업원당 434불이다. (7000*6.2%)
참고로 연방정부(IRS) 에서 관할하는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세금은 20주 중 적어도 하루라도 한 사람이상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FUTA 세금은 State Unemployment Fund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4%까지 받을 수 있어 0.8%만 납부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고용훈련세금 (Employment Training Tax: ETT)으로서 가주 사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산업에 종업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고용훈련세금(ETT)은 건강한 노동시장을 마련하고 가주 사업 투자에 도움을 주기위해서이다. 고용훈련세금(ETT)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당 첫 7,000불 까지 0.1%이다. 최대세금은 일 년에 종업원당 7불이다. (7,000*0.1%)
세 번째로는 주정부 상해 보험 세금(State Disability Insurance Tax) 로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해를 당했을 때 종업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급 가족휴가는 주 상해보험 세금의 하나로서 중병인 가족을 돌보거나 아기와 관련되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혜택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정부 상해 보험 (SDI)은 종업원의 급료에서 공제되는데 일 년에 종업원 한 명당 일정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2011년 SDI 세율은 93,316불까지의1.2%로서 가주 주 의회 (California State Legislature)에서 결정하는데 매년 바뀌고 있다.
2011년 연간 지급해야하는 최대 세금은 종업원당 1,119.79불이다. (93,316*1.2%)
네 번째는 가주 개인 소득세(California Personal Income Tax)로서 Franchise Tax Board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과 가주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가주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EDD는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보고와 수금 그리고 시행을 한다. 가주 개인 소득세는 FTB와 EDD에서 관장하는데 학교, 공원, 도로, 건강 등 가주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
가주 소득세는 종업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Form W-4 or DE-4)에 의해서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임금의 제한이 없이 징수한다.(No Maximum Tax)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