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0 (Fri) Column
몇주전에 감가상각을 이용한 절세방법을 소개하였다. 감가상각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한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장부상이나 세제상으로 당해 연도에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비용이 감가상각비이다.
감가상각비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위하여 사용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와 손상(Wear and tear)과 쇠퇴(Obsolescence)함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말한다. 감가상각비란 특정한 내용 년수 자산에 대한 비용을 할당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 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비용은 한해에 모두 비용처리하기보다는 내용 년수에 걸쳐 공제된다.
예를 들어 2010년 7월 1일 내용 년수 5년인 복사기를 $10,000에 구입하고 5년 후 잔존가치가 $0이고 모든 비용을 당해 년도에 모두 지급했을 경우 2010년 정액 상각법을 사용했을 때 회계 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10년, 2015년 감가상각비 = $10,000*1/5*6/12=$1,000
2011년-2014년 감가상각비 = $10,000*1/5= $2,000
현금흐름상으로 2010년 $10,000의 비용이 나갔지만 회계 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밖에 되지 않아 이익이 $9,000 ($10,000-$1,000) 과대 계상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 가속원가회복 제도(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CRS)를 만들었고 1986년 개정된 가속원가회복 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 를 제정하였다.
위의 사례를 MACRS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감가상각비 = $10,000*20%*200%*1/2=$10,000*20%=$2,000
2011년 감가상각비= ($10,000-$2,000)*40%=$10,000*0.32=$3,200
2012년 감가상각비=($10,000-$2,000-$3,200)*40%=$10,000*0.192=$1,920
2013년/2014년 감가상각비=$10,000*0.1152=$1,152
2015년 감가상각비= $10,000*0.0576=$576
MACRS 방법으로 하면 좀더 많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섹션 179비용이라는 것을 통해 특정한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원가를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2010년에 $10,000의 비용을 모두 공제할 수 있다.
섹션 179 비용은 3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공제 금액의 제한이다. 섹션 179에 따르면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07년에 $125,000이었고 2010년 고용회복을 위한 고용촉진법(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HIRE) Act)에 의해 $250,000 이고 2011년부터 다시 $25,000으로 줄어든다.
둘째, 179재산을 당해 연도에 한계금액 (Threshold) 이상으로 구입했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한계금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800,000이나 2011년부터 $200,000로 줄어든다.
셋째, 179 공제액은 납세자의 사업상 수익(Aggregate Income)이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손익 계산시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 금액은 구입 원가에서 차감하여야한다는것이다.
감가상각비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많이 있어 세금을 계획하고 절감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