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수입의 근원이 미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1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소득이상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독신(Single)은 $9,5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은 $19,000,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는 $3,700, 가장(Head of Household)은 $12,200 그리고 미망인(Surviving Spouse)는 $15,300이 넘을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개인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정리해야하는데 먼저 세금보고를 하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직업, 거주주소이다.
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월급생활자의 경우 W-2, 주로 양식1099를 받는 자영업자의 경우 1년 동안 사업관련 총수입과 총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한다.
이자소득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보내준 1099-INT를 챙겨야 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1099-DIV를 해당회사에서 받아야 한다.
파트너쉽의 파트너이거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나 S 코퍼레이션의 주주라면 해당회사가 발행하는 K-1 Schedule을 챙겨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연금이나 보험관련 소득인 1099-R, 정부에서 지급받은1099-G, 사회보장 혜택인 SSA-1099, 갬블링 소득인 W-2G 등이 소득과 관련된 서류이다.
다음으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로는 학자금 융자 이자비용 내역인 1098-E, 개인연금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의 연금불입액 내역등이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항목별 공제를 할 경우에는 모기지 이자 내역서인 1098-INT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1년 동안의 재산세 납부내역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등록세도 항목별공제 중 지불된 세금에 포함된다. 만일 자선단체에 500불 이상의 자동차나 물건을 기부하였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이처럼 준비해야 할 서류종류는 서류준비 주체에 따라 납세자가 그 내역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기관에서 해당금액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보내주는 서류로 나누어진다. 특히 관련기관에서 보내주는 양식들은 같은 양식이 국세청에도 보고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자산의 매각이 2011년 중에 발생하였다면 매각손익에 따른 세금 계산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주식매각금액이 표시된 1099-B가 관련기관에서 발급될 것이고 해당주식의 매입금액 과 매입날자를 맞추어서 정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세금크레딧와 관련하여 준비하여야 할 자료이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13세 이하의 자녀를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돌보게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Child & Dependent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위탁기관의 납세자 번호 혹은 사회보장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해당지출액을 보고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들어간 지출내역이 1098-T의 양식에 기입되어 해당교육기관으로 부터 발급될 것이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환불 세액공제인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 적용되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