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011 Column-Koreatown Daily

2010년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세금크레딧이 나왔다.
이러한 세금크레딧 중 개인세금 보고와 관련된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금크레딧은 세액(Tax Amount)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리펀더블 크레딧과 논 리펀더블 크레딧으로 나뉘고 있는데 리펀더블 크레딧으로는
첫째, 대학 교육비 세금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으로 기존의HOPE Scholarship Credit의 수정안으로 크레딧 금액은 처음 2,000불까지의 등록금과 2,000불 초과 지출액의 25%로서 최고 2,500불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 금액의 40%는 환불되는 (Refundable) 크레딧으로 개인의 세금납부액이 많지 않을 경우 1,000불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Earned Income Credit은 보조금의 개념으로 수입이 낮은 가정에 주는 Refundable Credit이다. 보조금의 개념이다 보니 납세자의 수입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Credit이 달라진다. 2010년에는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최대 Credit은 $5,666까지 주어진다.

셋째, 근로소득세금 크레딧 (Making Work Pay Tax Credit)은 2009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세금보고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400불 부부 합산인 경우 800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연방주택 구입 크레딧(First Time Homebuyer Credit)은2010년 4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9월말까지 에스크로가 종결된 첫 주택구입자에게 최대 8000불까지 주어지고 장기 거주 크레딧은 6,500 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논 리펀더블 크레딧으로는
첫째, Child Tax Credit으로 2010년 말 현재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녀당 1,00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크레딧을 받기위해서는 자녀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사회보장 번호나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가 있어야 한다.

2010년에 Child Tax Credit의 일부는 리펀더블 크레딧이 될 수도 있다. 둘째, Energy Tax Credit 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공사를 했을 경우 적용되는 크레딧으로 2010년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열효율이 높은 창문, 워터 히터, 보일러, 또는 에어컨디션을 바꾸었거나, 단열재를 시공하고 지붕을 교체 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Improvement를 하였다면 재료비의 30% (최대 1500불)까지 공제 할 수 있다.

단 시공 비용의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시공한 제품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어짐으로 2010년 중에 거주 주택을 Improvement한 납세자는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공제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넷째,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지 못하는 학비에 대해 처음 등록금과 관련된 10,000불의 20%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평생 교육 크레딧은 세금보고 하는 납세자당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American Opportunity Credit처럼 대학교 1,2,3,4 학년의 제한 없이 몇 년이고 적격한 교육기관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모든 납세자들이 경기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세금보고시 이러한 혜택들을 빠짐없이 누리기를 바란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