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2012 개인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인 4월 17일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일반적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일요일이고 4월16일 월요일은 해방의 날 (Emancipation Day)인 법정 공휴일로서 연방법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이틀 연장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미비로 마감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7일까지 제출함으로써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일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17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7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받게 된다.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0,000까지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0,000이상일 때, 역시 중죄(Felony)에 해당 된다.
현재 한 해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000의 벌금을 내실 수 있으며 이것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를 넘지 못한다.
연체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마감기일 이후에 보고했을 경우에 부과되고 대개 매월 5%씩 부과되고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만약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연체되었다면, 최소 과태료는 $135또는 세금보고상의 미납세금 중 작은 금액이다. 하지만 연체보고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한편 연방 국세청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마감일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을 위하여 새로이 양식 1127-A를 마련하여 2011년 중에 또는 2012년 4월 17일 이전에 30일 이상 일자리가 없었던 납세자 또는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 25%이상 수입이 감소된 자영업자들이10월 15일까지 세금을 모두 완납한다면 그 기간 동안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 해주고 있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