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10 (Fri) Column
바야흐로 개인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인 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미비로 마감기한일인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4월 15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양식 1040, 1040A 또는 1040EZ를 준비해야하는 개인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제출함으로써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2009년 세금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둘째, 양식 4868의 4번째 줄에 납세자의 세금채무액을 기입하고,
셋째, 마감기한일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
양식 4868은 전자파일(Electronic File) 또는 우편으로 보고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전자 파일을 통하여 세금보고 하기를 장려하고 있다. 전자 파일은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연방정부 웹사이트(IRS e-file)나 세무 전문가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세금채무액이 있어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전자 자금 납부(Electronic Funds Withdrawal)와 개인수표와 머니 오더 또는 크레딧, 데빗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납부액을 정확히 추산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 납부없이 연장신청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개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장신청은 철회되고, 개인 납세자에게 지급기일이 지난 금액만큼 추가로 이자가 부과될 것이다.
그렇지만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이상을 납부하였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 납세자가 연방정부에 세금계산을 의뢰하고 있거나, 개인 납세자가 원래 마감기한까지 세금 보고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을 경우 자동연장신청을 요청할 수 없다.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예를 들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4월 15일보다 2개월 후인 6월 15일까지 자동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자동연장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양식 2350을 마감기한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마감기한일로 부터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이자가 부과된다.
현재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0,000까지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0,000이상일 때, 역시 중죄(Felony)에 해당 된다. 현재 한해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000의 벌금을 내실 수 있으며, 이것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를 넘지 못한다.
연체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마감기일 이후에 보고했을 경우에 부과되고 대개 매월 5%씩 부과되고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만약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연체되었다면, 최소 과태료는 $135또는 세금보고상의 미납세금 중 작은 금액이다. 하지만 연체보고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