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12 (Thu) Column – Korea Daily

개인은퇴계획이란 납세자들이 노후를 위해 일정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저축하면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계획이다.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와 일반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은퇴연금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 개인이 별도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납세자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로는 전통 개인은퇴구좌 (Traditional IRA)와 로스 개인은퇴구좌 ( Roth IRA)가 있다.
전통 개인은퇴구좌 (Traditional IRA)는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고 당 해 년도 말에 70.5세가 넘지 않는 납세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 (Compensation)이라 함은 임금, 월급, 팁, 전문가 비용, 보너스 그리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통해 받은 소득을 다 포함하지만 불로소득인 이자 또는 배당수입 그리고 임대 수입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 세금보고 시 개인은퇴구좌에 납입하여 세법상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2011년 개인세금보고의 마감일인 2012년 4월 17일까지 납입하면 되며, 2011년12월31일에 50세 이하인 납세자는 1인당 5,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 6,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전통 IRA에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연방정부에10%의 추가세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단 (1) 세 전 수입의 7.5%이상의 상환 받지 못한 의료비용 (2) 장애인이 된 경우 (3) 상급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4) 첫 집 구입과 관련하여 $10,000까지 인출한 경우 (4) 사망한 IRA 소유자의 수혜자 등의 경우에는 추가 세금의 부담 없이 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Roth IRA는 연금구좌 납입 시 납입 금액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연금수령시 그동안 증식된 수익부분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으며, Traditional IRA와 달리 Roth IRA는 70.5세 이상이 되어도 납입할 수 있다.
즉, Traditional IRA는 납입 당시 세금혜택을 보는 대신 나중에 인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Roth IRA는 납입할 때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인출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점이 크게 다르다.
표면적인 금액상으로 보면 Roth IRA가 투자수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소득이 면세된다는 점에서 세금혜택이 더 클 수 있으나 노후에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은퇴연금구좌가 유리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현명한 선택이 요망된다. Traditional 과 Roth IRA에 과다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6%의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됨으로 납입 시 주의해야 한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