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11 (Thu) Column – Korea Daily
최근 통과된 개정 세법의 내용 중 개인납세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자면 소득 세율의 경우, 2010년까지 적용되어 오던 낮은 세율이 2012년까지 연장 적용되었다.
따라서 최소 세율은 원래의 15%로 올라가지 않고10%의 세율이 2012년까지 2년 동안 연장이 된다. 또 최고 소득 세율도 종전의 39.6%가 아닌 35%의 세율이 역시 2012년까지 유지가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면 수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감세법의 수혜자라 볼 수 있겠다.
장기투자 양도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15% 로 유지가 되며 이것 역시 2012년이 지나면 예전의 세율이었던20%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기혼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표준 공제 금액의 경우 미혼 납세자의 두 배 금액인 $11,400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결혼했다면 사람이 두 명이니 당연히 공제금액도 두 배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 적용되어 왔음으로 사실상 기혼자들에게 불리한 법률 중에 하나였다.
미국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marriage penalty혹은 결혼벌금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개정 세법으로 인해 최소한 2012년까지는 결혼한 납세자들이 미혼납세자의 두 배의 표준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1,000씩 최고 세 명까지 세금 크레디트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이번 개정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 혜택은 자녀 1인당 $1000이 아니라 정확히 절반인 자녀 1인당 $500이 되었을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모든 부모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이라 할 수 있겠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 전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던 대학생 학비 세금 크레디트인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역시 연장이 된다. 대학생 4학년까지 학생당 최고 $2,500의 세금 크레디트의 혜택이 주어지며 대학생 자녀가 두 명일 경우 최고 $5,000까지의 크레디트가 주어지게 된다.
이전에 있었던 Hope Credit이 대학교 2학년까지만 주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 혜택은 두 배 이상이라 볼 수 있다.
또 2011년 단 1년에 한에 Payroll Tax Holiday라는 것이 시행이 된다.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의 월급에서 제하던 세금의 금액이 2%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 1년 연봉을 5만 불 받는 납세자의 경우 그의 2%인 정확히 $1,000을 세금을 내는 대신 추가 월급으로 받아 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혜택은 최고 $106,800의 연봉에 대해 $2,136까지 가능하다.
자영업자들도 15.3%를 내시는 자영업 세금이 2% 줄어든 13.3%만 내게 됨으로 비슷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거듭 말해 혜택은 올해인2011년 단 한해만 적용이 되며 내년부터는 다시 2%가 올라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민섭 CPA
Partner, UCMK, L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