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2013 Column – Koreatown Daily
2012년 개인 소득세 신고가 개정 세법의 반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마감은 기존과 동일하게 4월 15일로 다가왔다. 이번 세금보고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본다.
- 자영업(Self-Employment) 세율은 2%가 줄어든13.3%(10.4%는 Social Security (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2.9%는 메디케어 세금)이고 소득이 110.100 불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 세금만 적용 받는다.
- 자녀가1,900불을 초과하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있는경우 부모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 인적 공제금액(Personal Exemption)은 2012년 세금보고시 개인당 3,800불이고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금액은 싱글은 5,950불이고 부부합산은 11,900불이다.
- 표준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사업용도로는 마일당 55.5센트이고 의료와 이사관련 비용은 마일당 23센트이고 자선봉사는 마일당 14센트이다.
-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 된 장기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s: LTCG)에 대하여 장기 자본 이익이 있는 납세자의 일반 소득 세율이10%와 15% 과세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 자본 세금이 면제 된다. 싱글인 경우 과세표준이 35,350불 까지이고 부부합산일 경우 70,700불 까지 소득을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장기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 15% 세율을 적용 받는다.
- 자녀 세액공제(Child Credit)은 17세이하의 자녀의 경우 자녀당 최고 1,000불을 받을 수 있다. 조정 총 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 110,000불 (부부 별도 55,000불)이 넘는 경우 점차로 줄어든다.
- 자녀 부양가족 보호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은 한 자녀일 경우 최대 비용 3천불의 35%인 1,050불 까지 크레딧으로 받을 수있고 두 명 이상의 부양가족일 경우 최대 비용 6천불의 35%인 2,100불 까지 받을수 있다. 조정소득이 15,000불이 넘어서면 줄어든다.
- 2012년 까지 있는 American Opportunity 크레딧은 교육관련 비용 2,500불에 대한 40%인 1,000불을 받을수 있는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싱글 또는 부부 별도인 경우 조정소득이 8만불이 넘거나, 부부합산인 경우 16만불이 넘으면 줄어든다.
- 평생 교육 (Lifetime Learning) 크레딧은 자격을 갖춘 수업료와 관련비용 10,000불에 대한 20%까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조정소득이 싱글인 경우 52,000불이 넘으면 줄어들어 62,000불이 되면 없어진다.
- 거주자 에너지 효율 자산 (Residential energy-efficient property) 크레딧은 관련된 자산에 사용된 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경우 또는 사업 장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할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최대 500,000불을 공제할수 있고 2백만불 이상 투자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특정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비용을 당해년도에 보너스 감가상각 할 수도 있다.
- 은퇴 연금관련해서 개인 은퇴연금구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납입 한도는 5천불이지만 50세가 넘은 경우 6천불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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