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MK & Associates 9/30/10 (Fri) Column – Koreatown Daily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은퇴연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일반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은퇴연금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정부에서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 개인이 별도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IRA)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는 전통 개인은퇴구좌(Traditional IRA)와 로스 개인은퇴구좌( Roth IRA)가 있다.
전통 개인은퇴구좌(Traditional IRA)는 일정금액 이하의 근로소득(Compensation)이 있고 당해년도말에 70.5세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Compensation)이라 함은 임금, 월급, 팁, 전문가 비용, 보너스 그리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통해 받은 소득을 다 포함한다.
2008년부터 1인당 5,000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 6,000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전통 IRA에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개인은퇴구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2010년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2010년 개인세금보고의 마감일인 2011년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전통 개인은퇴구좌에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의 추가세금을 지불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1.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이상의 상환 받지 못한 의료비용
2. 의료보험비용보다 적은금액을 인출할 때
3. 장애인이 된 경우
4. 사망한 IRA 소유자의 수혜자
5. 첫 번째 집을 사거나 짓거나 다시지을때
6. 상급교육을 받기위한 교육비
Roth IRA는 연금구좌납입시 납입금액에 대한 세금공제가 없으나 연금수령시 증식된 연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 개인은퇴연금구좌와 같이 1인당 5,000 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 6,000 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다. Traditional IRA와 달리 Roth IRA는 70.5세 이상이 되어도 납입할 수 있다.
Traditional 과 Roth IRA는 과다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6%의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Roth 개인은퇴구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인출할 경우 추가로 10%의 세금을 추징당한다.
1. 59.5세 이후에
2. 불구가 되었을 경우
3. 사망 후 상속될 경우
4. 첫집구입과 관련하여 평생 $10,000까지
Traditional IRA는 납입당시 세금혜택을 보는 대신 나중에 인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기만, Roth IRA는 납입할 때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인출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점이 크게 다르다. 표면적인 금액상으로 보면 Roth IRA가 투자수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소득이 면세된다는 점에서 세금혜택이 더 클 수 있으나 노후에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은퇴연금구좌가 유리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현명한 선택이 요망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