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11 (Thu) Column – Korea Daily

미국사람들이 자주 하는 뼈있는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그만큼 미국생활과 세금은 따로 분리해 생각하기 힘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빗대어 한 이야기인 듯싶다. 좀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해 보았다: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데 그럼 죽음 이후에는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아쉽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금은 죽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 듯하다. 바로 상속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극적으로 통과된 개정 세법에는 향후 2년간 적용이 될 상속세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세법이 통과될 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상속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만 하더라도 상속세율은 상속재산 첫 65만 달러만을 면제해주고 최고 세율은 55%이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강한 부시 대통령이 2001년에 당시의 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상속세를 대폭 삭감 시켰으며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상속세를 줄여 왔었다. 급기야 작년인 2010년에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상속세가 아예 폐지가 되기에 이른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까 한다. 작년에 박찬호 선수가 활약하기도 했었던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 명문 구단인 뉴욕 양키스의 구단주인 George Steinbrenner가 작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유명한 경제지인 포브스 매거진은 작년 4월에 뉴욕양키스의 적정 시가를 16억 달러로 책정을 한 사실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약 이 구단주가 2010년이 아닌 다른 해에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은 최고8억 달러 이상을 상속세로 나라에 낼 수도 있었지만 하필이면 유일하게 상속세가 폐지되었던 2010년에 사망하는 바람에 단 한 푼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상속세에 관한 법률이 이처럼 낮아진 것에 대해 진보성향의 민주당에서는 불만 섞인 의견이 많았으며 지난 연말 개정 세법을 통과시키기 이전 좀 더 강력한 상속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2010년을 넘기기 이전에 개정세법을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상속세 역시 민주당의 양보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결국 공화당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와서 향후 2년간 상속세는 첫 $5,000,000 면제에 최소 세율 18%에서 최고 세율 35%라는 작년만큼은 못하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상속세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10년 전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 최고 세율이 55%였던것에 비하면 아직도 납세자들에게 많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숙지할 점은 현재의 상속세법 역시 한시적이며 내년 후반기가 되면 상속세 관련법 개정 여부가 국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김민섭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