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2013 Column – Koreatown Daily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 가짐에 달려있다고한다. 즉, 육체의 질병 대부분이 심리적인 문제에서 생긴다는것인데 심리적인것이라는것은 아마도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가 아닐까한다.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않다고 생각하며 미국 생활에서의 적쟎은 골치거리인 세금문제도 보다 많은 이해를 통하여 극복하고 그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수는없어도 지난해보다는 여유있는 자세로 문제를 대하시기 바란다.

 

연방정부가2012년의 마지막 순간에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2013년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98%의 납세자들에게는 이런한 개정 세법으로 인한 소득세의 인상은 없을것이라고 했지만, 이중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뀐법도 있고 반대로 불리하게 바뀌어진 법도 있다.

먼저 유리하게 바뀐 세법은,  고소득자 부가세에 해당되는 alternative minimum tax (AMT)의 면세점이 영구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도록 되어졌다. 따라서 약 6천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이상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주택 가격의 하락에 따라 집을 포기 하거나 은행 대출금 이하로 Short sale을 해야하는 납세자들이 부담했어야 하는 forgiveness or cancelation of debt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일년 더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기간이 연장 되었다. 따라서 거주 주택을 short sale하는 납세자는 올해안에 거래를 마무리 짓는것이 좋겠다. 증여 또는 상속시평생 최대 면세 한도액이 5백만불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어 진다), 그리고 배우자 사망시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증여와 상속분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법(exemption portability deal)이 영구적으로 책정 되었다.

 

불리하게 바뀐 세법은, 고용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4.2%에서 이전의 6.2%로 다시 조정됨에 따라 고용인들이 수령하는 월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1,000인 고용인의 경우 2주마다 받는 월급이 $32불씩 줄어들게 되었다. 연소득이 $200,000이 넘는 고용인의 경우 $200,000이상의 월급에 대해 0.9%의 추가 Medicare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고소득자 (독신인 경우 연소득 $400,000, 부부 공동 보고시 연소득 $450,000 이상)의 경우 일반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35%에서 39.6%로 샹향 조정 되었고, 투자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15% 에서 20%로 역시 상향 조정 되었으며,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지게 되었다.

 

또한 고소득자의 증여 또는 상속시에도 최고 세율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 되었다. 세금 보고시 납세자가 공제 할 수 있는 일반 공제 또는 항목 공제액은 연소득이 독신 $250,000, 부부 공동 보고시 $300,000이 넘게 되면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연소득 7.5% 이상에 대하여 공제 받을수 있었던 의료비용은 연소득 10%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공제 받을수 있도록 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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