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 (Thu) Column – Korea Daily
지난 연말에 극적으로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개정세법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개정세법의 시작은 10년전인 2001년부터였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던 90년대 말에 미국은 호황의 행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소위 “인터넷 붐”이라는 물결을 타고 매일 주가지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었다.
당시의 예를 들자면 현재 나스닥 지수는 약 2700포인트선이다. 불과 2년전 1300까지 내려갔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상승을 한것이라 볼수 있지만 11년전 인터넷붐이 최고점에 이르렀을때 의 나스닥 지수가 현재의 거의 두배인 5100포인트 이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의 경기가 얼마나 호황이었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이 호황은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인터넷 관련 회사들의 거품이 급속도로 꺼지게 되고 미국 경기는 갑작스런 불황으로 돌아서게 된다. 때맞춰 2001년에 새롭게 취임한 부시대통령은 갑자기 나빠진 미국의 경제 상황을 대처하는 한 방편으로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감세법들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 당시 감세법의 주된 내용들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차등을 두지않는 일률적인 소득 세율 감소, 장기 투자 양도세의 세율 감소, 상속세의 대폭 감소,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비 고소득층 부모들에 대한 추가 세금 크레딧 등으로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고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다.
이런 세법들이 지난10년동안 시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은 이것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10년전 부시대통령이 그때의 불경기를 타파하고자 통과시켰던 감세법이 그대로 연장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감세법은 sunset provision이라는 것에 의해 작년2010년을 끝으로 만기가 되고 올해인 2011년부터는 그이전의 높은 세율로 다시 돌아가도록 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감세법의 종료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와 국회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왜냐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 10년전의 불경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훨씬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큰 짐이 될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게된것이다.
결국 여.야당이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극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앞으로 2년인2011년과 2012년까지 시행될 개정 세법인 것이고 이 세법은 무엇을 새로 개정했다기 보다는 사실 지난 10년동안 시행되었던 이전의 감세법을 2년 동안 연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개정 세법은 10년전부터 시행되어 감소가 되었던 각종 소득세와 투자 양도세등의 세율에 대한 2년 연장, 고용세 관련하여 2011년 단 1년만 시행되는 2% 고용세 감소, 자녀 및 학비 관련 크레딧 혜택의 연장, 자영업자 관련 추가 공제 혜택, 그리고 상속세 관련 개정 법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섭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