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 July 2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연방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 주 세무청(FTB)에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인 사업일 경우 본인의 개인 세무보고 서류에 포함시켜서 최대 3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추가로 9.3%의 개인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경비와 개인 공제의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을 법인형태로 운영할 경우 각종 법인세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추가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소득의 상당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다.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 Corporation등의 옵션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한다.

소득세 이외에 경영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세금은 고용세 (payroll tax)이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임금관련 세금이 붙게 되는데 각 사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용주 부담부분은 전체 임금의 10% 안팎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의 임금 중 일부를 월급에서 제한 뒤에 고용주 부담부분을 더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를 해야 함으로 실제 내는 금액은 10%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판매세 (Sales Tax)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사업체의 경영자가 본인의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받았다가 그 돈을 다시 정부에 납부할 때는 본인의 돈을 내는 느낌이 들어 힘들어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현명한 방법은 판매세를 손님에게 받을 때 그 부분은 본인이 돈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세금을 낼 때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이 속한 시에서 추징하는 City tax가 대부분의 사업체에 적용이 되는데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1년 동안 올린 매상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LA 시의 경우에는 1년 매상이 10만 불이 안 되는 사업체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마감일에 꼭 맞춰야 함으로 항상 유의하는 것이 좋다. 또 각 카운티에서 규정하는 사업 재산세도 금액은 적지만 일 년에 한번 내야 하니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 관련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하겠다.

이런 세금들을 미리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면 한결 수월할 수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자주 상의하여 합법적이고 현명하게 절세의 방법을 터득하기를 바란다.

김민섭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