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2012 Column – Korea Daily
부가 혜택(Fringe Benefit)이란 고용인이 회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월급 또는 수당과 같이 정해진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연방 국세청에서는 이를 “Fringe benefit”으로 명시하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년에 몇 일 또는 몇 주씩 주어지는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의 부가 혜택은 당연시 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의 임원들에게 제공되는 회사 차량, 크레디트 카드 이용, 또는 골프장 회원권 등은 신문 지면이나 뉴스를 통하여 종종 회자되고는 한다.
이렇게 고용주가 제공하는 부가적인 혜택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세금 연기 대상에 포함되어 미래에 실제 혜택을 받게 되었을 때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연방국세청에서는 Internal Revenue Code (IRC)를 통하여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 혜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가 혜택이 과세대상이라면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연말 세금 정산서인 양식 W-2에 포함시켜 사회 보장세를 비롯한 소득세, 고용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너스는 항상 과세대상이 된다. 부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까지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추가로 제공된 혜택에 대해서는 역시 양식 W-2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고용인을 위하여 실비 변제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에, 정해진 금액까지만 변상을 해주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세금 연기 대상에 포함되는 추가 혜택은 지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미래에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고용인을 위한 연금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위해 부담하는 건강보험 혜택의 경우에는 보험액 전액이 고용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가 책임 계획(Accountable Plan)을 세우고 , 고용인들이 자비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수당 (Allowance)을 지급하고 변제 (Reimbursement)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고용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지출된 비용이 비지니스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지출된 내역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3) 추가 지급된 비용은 적당한 기간 내에 반드시 반환되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좋은 고용인이 오랫동안 함께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지니스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