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2012 Column – Korea Daily
사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고용인과 관련하여 급여(Payroll) 프로세스를 해야 한다.
고용주 (Employer)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과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세금이 있다. 먼저FICA세금은 사회보장 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의 7.65%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Social Security (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6.2%와 Medicare 1.45%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주는 Social Security와 관련하여 2012년도 기준으로 종업원 한 명당 110,100불까지인 6,826.20 불 (110,100*0.062)까지 납부해야 하고 Medicare와 관련하여 상한금액 없이 총 급여의 1.45%를 납부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FUTA 세금은20주 중 적어도 하루라도 한 사람이상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한 명당 일년에 첫 7,000불에 대하여 0.6%(For 2012)를 연간 부담해야 한다.
FUTA 세금은 State Unemployment Fund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4%까지 받을 수 있어 0.6%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많은 납세자가 실업수당을 받음에 따라 거주하는 주에 따라 0.3% 에서0.6% 까지의 세금을 더 부담할 수도 있다.
고용주가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를 예를 들면, 첫 번째는 SUI(State Unemployment Insurance Tax)로 종업원당 첫 7,000불까지 주정부에서 각 회사마다 경험치에따라 책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ETT(Employment Training Tax) 로서 종업원당 첫 7,000불 까지 0.1%이다.
A라는 회사가 1월부터 한사람의 종업원을 매달 5,000불씩 급여로 지급할 경우 그리고 이 회사의 가주 UI 요율이 3.4%이라고 가정해 보자. A회사가1월 달에 Payroll 과 관련해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5,000불 외에 382.5불의 FICA Tax(5,000*.0765)와 30불의 FUTA Tax (5,000*0.006)를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가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UI 170불(5,000*0.034)과 ETT 5불(5,000*.001)이다. 그러므로, 1월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5,587.5불 (5,000+382.5+30+170+5) 로 산출된다.
2월 달에는 월급 5,000불과 382.5불의 FICA Tax는 같고 FUTA Tax는 나머지 2천불 (7천불-5천불)에 대한 세금12불(2,000*0.006)이 된다. 주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UI는 68불(2,000*0.034)이고 ETT는 2불(2,000*0.001)이다. 따라서 2월에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5,464.5불 (5,000+382.5+12+68+2) 로 산출된다.
3월 달에는 월급 5,000불과 382.5불의 FICA Tax 는 같고 이미 총 급료가 연간 7,000불을 넘겼기 때문에 FUTA Tax와 UI 그리고 ETT는 낼 필요가 없다. 3월에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5,382.5불(5,000+382.5)이다. 3월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연말까지 매달 5,382.5불씩 지불하면 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