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무 목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비들이 많이 있다. 미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이고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공제를 허락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 같은 경비들은 금액이 발생한 해에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사용기간이 1년이 넘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사용기간에 따라 몇 해에 걸쳐서 감가삼각을 통한 경비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기계는 5년, 그리고 책상 같은 가구는 일반적으로 7년의 기간 동안 감가삼각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필요한 경우 첫해에 100%를 모두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사업형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허락이 되는 경비는 인건비, 접대 및 식사비, 세금 및 라이센스비, 이자,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종업원 관련 경비, 자동차비, 출장비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업의 특징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영업 관련 일은 하는 경우는 특성상 전화비가 많이 나와도 무리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관련 일을 하는 경우는 컴퓨터 관련 경비에 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대비나 전문 지식을 위한 모임에 관련된 경비를 공제 받을수 있다. 단 모임의 목적이 사교나 오락적 성격이 짙을 경우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식사나 접대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50%정도가 공제 가능하나 비즈니스의 목적이 뚜렷할 경우 100%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불필요하게 사치스러운 경비는 전혀 공제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함께 한 것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수천불 하는 VIP석을 구입했을 경우 너무 사치스럽다는 이유로 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특별한 세법이 적용이 되는데 개인 사업일 경우는 업주의 개인 세금보고에 개별 공제에 추가로 더해져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일 경우는 그 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의 1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그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최고 5년까지 이월시켜서 미래의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분수가 있다.
특정한 사업 장소 없이 본인의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Home office deduction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조건이 까다로워 조심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집의 한 부분을 100%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모든 사업의 주된 장소로 쓰일 경우 그 특정부분에 관련된 임대료 등을 계산을 해서 부분적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원칙을 잘 생각하며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에 들어간 경비들을 잘 활용하며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리라 본다.
김민섭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