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2 (Thu) Column – Korea Daily
미국인들은 개인세금보고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중 더 많은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그 금액만큼 총 소득에서 공제한 후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11 개인세금보고시 표준 공제를 선택한 독신인 경우 $5,800, 가장은 $8,500,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인 납세자는 $11,600만큼의 표준 공제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한 후 과세된다.
만약 납세자가 지난 한해 동안 지불한 의료비용, 부동산 및 지방정부 세금, 모기지 이자를 포함한 이자비용, 자선기금, 재난 및 도난 손실, 그리고 기타 항목 공제 등의 모든 항목들을 합한 금액이 납세자의 표준 공제액을 초과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여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항목 공제 사항인 재산세나 집 담보 대출 이자 외에도 그냥 지나치거나 잊기 쉬운 기타 항목 공제 사항들이 있다.
가장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공제 항목으로는 고용인으로 환급 받지 못한 비용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이 있는데 이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여행(Job Travel), 교통(Transportation), 접대 (Meals or Entertainment), Union Dues, 업무와 관련된 교육(Job Education), 새 직업을 찾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들 비용의 합계액은 조정 총소득의 (AGI)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합산되는데, 다음 3가지 경우를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다.
첫째, 당해 연도에 지불되거나 발생해야 한다.
둘째, 세금보고자가 고용인이어야 하고 업무상으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
셋째, 업무상 보편적이고 필수적인(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이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용은 다음 두 가지 테스트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첫째, 세금보고자의 현재업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경우, 둘째, 고용자 또는 법적으로 세금보고자의 급료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목적상 요구되었을 경우이다.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지출된 고용 알선자 비용, 이력서 관련비용, 광고비용, 경력조언비용, 식사와 접대비의 50% 그리고 일자리 찾기 위하여 직접 들어간 여행과 교통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갬블링 손실 (갬블링 소득까지만 가능),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야기한 일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연금투자 손실(Unrecovered Investment in Annuity)등도 항목 공제시 기타 비용으로 모두 공제 받을수 있다. 알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사항들이다. 평소에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