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2011 Column
세금이란 총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세제혜택은 관련 비용을 크게 하여 결과적으로 순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어주는 방법과 이미 계산된 세금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직접 공제해주는 두 번째 방법이 납세자에게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중 한 가지가 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Credit)이다. 이 근로소득 세금 공제의 취지는 근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가족을 부양하기에 어려운 경우 보상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세금 공제로서 말 그대로 근로소득을 주된 수입으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근로소득이란 투자에 대한 수익과 달리 납세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한 대가를 보수로 받는 것을 말하게 된다. 즉,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일정기일이 지난 후 받게 되는 이자 소득이나 주식이나 건물 등을 보유하다가 매각하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서 오는 수익은 제외된다.
미국에서 살면서 반드시 고려하고 지켜야할 것이 세금이라고들 한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연방 국세청의 감사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세금이란 터무니없다는 잘못된 이해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세금의 취지와 성격을 알아보면 그에 대한 그릇된 편견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한다. 연방 국세청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국세청이 항상 국민에게 세금만 징수하려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처럼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반대로 세금의 징수를 낮추어주거나 반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이고 취지 자체가 보조금의 성격이므로 일정 수준의 징수된 세금을 납세자들에게 환급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 감사라는 감시 제도가 불필요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서도 감사가 강화되는 기준이 발표되었다.
주된 이유는 미국이 처한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경기 부양책이 세금을 낮추어 주는 것이 주된 방향이므로 일단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감사를 강화하는 것 같다.
연방국세청은 2012년도부터 근로소득 크레디트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전문인들로 하여금 해당 납세자가 크레디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해야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세금보고대행자들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기록, 보관용이었으며 연방국세청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연방국세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양식(Form 8867)을 보관만하고 있을게 아니라,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격이 되지 않는 납세자가 크레디트를 받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근로소득 크레디트는 다른 크레디트들과는 다르게 환급이 가능한 크레디트로 납세자가 납세할 세금이 없더라도 이 크레디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