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2011 Column

미국 정부는 2008년 6월16일 부터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라는 독특한 세금을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877A조에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된다.

첫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소득세 납부액이 일정금액(2008년 $139,000, 2009년/2010년 $145,000, 2011년 $147,000)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백만불이상인 대재산가,

세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집계한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을 인증받지 못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국적 포기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에 따른 세액을 계산한다. 2008년의 경우 양도소득의 600,000불, 2009년 626,000불, 2010년 627,000, 2011년 636,000불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다.

국적포기를 하는 자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 15일 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국적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양식 8854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부터 10년동안 매년 양식 8854를 보고해야 한다. 국적 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

2004년 6월 3일과 2008년 6월 16일 사이에 국적을 포기한 경우, 미국 고용 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AJCA))을 수정하여 국적포기일 직전 소득세 납부액이 127,000불 또는 순자산액이 2백만불이 넘는 사람들도 보고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2004년 6월 3일 이전에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도 국적포기세 조항을 적용하여 국적 포기일 직전 소득세 납부액이 124,000불이 넘거나 순자산액이 622,000불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있어 결국 국적을 포기한 부호는 연도와 상관없이 다 적용되게 되었다.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나중에 양도 하였을 경우 국적포기세를 산정할 때의 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을 조정한다. 외국에 있는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하면 당해 국가에서 취득가액을 조정할수 없으므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어 국적을 포기하면서 재산도 같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K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2011년 역이민을 갔는데, 국적포기일 현재 미국에 시가 1백만불짜리 주택 1채(2001년 $500,000에 취득), 한국에 시가 3백만불짜리 상가 1동(2000년 1백5십만불에 취득)이 있었다.

이 경우 K는 주택과 상가를 국적포기일 현재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주택 양도차익 $500,000, 상가 양도차익 $1,500,000 합계 $2,000,000에서 공제금액 $636,000을 차감한 $1,364,000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미국에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