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미국의 일반 복지와 국방 그리고 채권을 지불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연방세법(Federal Tax Law)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조세의 기본적 규정을 담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이다. 그러나 의회가 법을 제정할때 다양한 사례를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은 일반적 언어로 작성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실제 상황에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행정규정과 법원의 판례가 중요하다. 실제로 법을 집행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내국세법에서 일정 권한을 위임한 재무성 시행규칙(Treasury Regulation)이 있다. 한편 미국 국세청도 법의 해석과 정의 등을 위하여 국세청 통칙(IRS Ruling)을 만들고 있다. 다만 통칙은 재무성 수준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친 결정이 아니므로 재무성 시행규칙보다 법적 우선순위가 낮다.

세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은 미국 국세청(IRS) 내부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되며 그 결과는 판례(Precedent)가 된다. 하위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등법원(US Circuit Court of Appeals) 그리고 이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합헌성 여부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상충되는 판례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의회는 내국세법을 제정하고 이를 미국 재무성과 국세청은 재무성 규정(Treasury Regulation)과 국세청 통칙(IRS Ruling)을 통하여 이행 및 해석한다. 그러나 세법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미국 세법은 첫째, 의회의 내국세법(I.R.C.), 둘째, 행정부의 시행규칙과 통칙(Treasury Regulation and Rulings), 마지막으로 연방법원의 판례(Decision)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미국 소득세법의 우선순위는 세가지 군(Tier)로 나누어 진다. 이 중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위에 있는 군(Tier)이 더 권위가 있다. 또한 같은 군에서 상충되는 법령은 가장 늦게 도입된 법령이 우선순위가 있다(Last-in-time rule).

1군(Tier)에 속하는 법령은 연방헌법, 내국세법(I.R.C.), 재무성 시행규칙, 연방법원 판결, 국제 협약이고, 2군(Tier) 에 속하는 법령은 재무성과 국세청이 발행한 해석 법령과 제안 규정, 재무성 고시와 고지, 국세청 예규(Revenue Ruling) 이고, 3군(Tier)에 속하는 법령은 입법 연혁, 국세청 서면회신(Letter Ruling) 이다.
규정과 판례는 법령의 해석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예규는 법령이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법안(Bill)이 발의되면 이는 하원 세입 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로 넘겨져서 의원과 행정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심의한다. 세입 세출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를 거쳐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고 통과되면 상원 전체회의에 넘겨지는데 상원에서는 의원이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하 양원을 통과한 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