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Buyer)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자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매도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것), 주민등록 등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 등이다.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가액(Sales Price)에서 취득가액(Purchase Price)과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거주자(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할 수 있다.
셋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데 비거주자는 최대 5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넷째,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산출세액이다.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은 과세표준(Taxable Income) 금액에 따라 6%-35%(2012년 이후 6-33%)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2주택인 경우(50%),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60%), 비사업용 토지(60%), 미등기 양도자산(70%) 등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지만, 2009년 3월 16일 부터 2012년 말까지 양도하거나 해당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무관하게 50%,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6%-35%(2012년 이후 6-33%)를 적용하지만, 지정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 경우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미국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뉘며,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에 합산하여 확정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 납세자(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IRS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