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2012 Column – Korea Daily

결혼한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시 세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부 각각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보고하는 부부 공동 보고의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될지라도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함께 그리고 독자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함께 그리고 독자적’이라는 것은 부부 각자가 납세자로서 모든 납세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배우자만 소득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알지 못하게 탈세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던지 혹은 실제적으로 이혼 서류에 다른 배우자가 이전에 발생한 모든 세금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술되어졌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모든 세금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다음 세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다.

1. 결백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란 한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 또는 이전의 배우자가 누락시켜 보고한 수입, 그리고 적절치 못하게 보고된 공제 사항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다.
2. 책임의 분리를 통한 구제(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란 부적절하게 보고됨으로써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에 대하여 배우자들 사이에 책임소재를 따져 나누어 각자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형평법상의 구제(Equitable Relief)란 위의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문제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기인되었다고 믿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세금보고가 정확히 되었으나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결백한 배우자 구제 또는 책임을 분리를 통한 구제는 연방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안에, 그리고 형평법상의 구제는 연방 국세청이 실제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기간동안 이를 신청해야만 유효하다.
또한 결백한 배우자 구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한다.

1. 부부공동보고가 되었으며 전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실수로 인하여 세금보고 사항이 누락 되었다.
2. 세금보고서에 사인을 할 당시에 다른 배우자가 세금을 누락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
3.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른 배우자의 잘못에 대하여 한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어진다.

책임의 분리를 통한 구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보고로 하였으며,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이혼한 상태 또는 과부이어야 한다.
2. 이전 배우자와 지난 12개월동안 따로 살고 있어야 한다.

만약 세금 환급(Refund)에 관하여 다른 배우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 “Injured Spouse”법을 통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