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2012 Column – Korea Daily

연말 연시가 되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또는 함께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나 사업상 거래처에 그 동안의 노고와 협력에 감사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체는 직∙간접적으로 전달된 선물에 대해 각 회계년도 중 받는 사람 한 명당 $25까지만 비지니스 명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25이 넘어가는 선물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개인이 아닌 단체나 회사 전체에게 전달된 선물이라 할 지라도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어진 선물로 간주되어 $25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 전체를 위한 선물이었다면 엔터테인먼트 비용으로 간주되어 비용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물 또는 엔터테인먼트 양쪽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어 진다.

하지만 음식 또는 음료가 지금이 아닌 나중에 사용 할수 있도록 제공 되어 졌다면, 이는 선물로 간주되어 $25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이 같은 한 사람에게 각각 선물을 따로 주었을 때, 남편과 부인이 각각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과도 각기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은 세법상 한 명의 납세자로 간주되어 함께 $25까지만 비지니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각각의 선물 아이템이 $4 이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펜이나 비닐 가방 등은 $25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선물을 만들기 위해 지급되어지는 포장비, 운송비 등 선물의 가치를 크게 높일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일반 경상경비 등도 역시 $25제한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의 형태가 상여금 (보너스)일 때, 각 직원마다 일년에 $25 이상을 받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월급과 똑같이 간주되어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지급하게 된다.

포상의 형태가 상품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대해서5년마다 $400상당의 상품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며, 안전수칙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간부나 행정직, 사무직, 또는 전문직인 사람을 제외하고 전체 종업원의 10%까지 매년 $400 상당의 상품을 세금에 관계없이 줄 수 있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