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2012 Column – Korea Daily
결혼한 부부는 부부 합산(MFJ) 또는 부부 분리(MFS)로 세금보고할 수 있다.
합산보고에서는 두사람의 합산한 소득을 보고하고 가능한 비용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두사람 중 한사람이 소득이 없더라도 합산보고를 할 수 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하지 않을 경우 표준 공제금액이 더 많아 지며 다른 신분에서 적용받을 수 없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는 모든 소득(Income), 공제대상 항목(Exemption)과 공제액 (Deduction)을 합산 보고에 포함할 수 있다. 보고년도 마지막날에 이혼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당해년도 전부가 미혼인 상태로 간주되어 보고신분을 부부 합산으로 할수 없다.
결혼을 했어도 보고 신분을 부부 분리(MFS)로 보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납세자에게만 할당된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싶을 때 또는 부부합산(MFJ)보다 납부세액이 적을 때 이용된다.
만약에 납세자가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정된 미혼(Considered Unmarried)으로 가장(Head of Household)의 신분상태로 보고할 수 있다. 부부 분리가 아니더라도 가장(Head of Household)의 조건이 충족되면, 세금은 작아질 수 있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와 다른 세액공제(Credit)를 받을 수 있고 표준공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더라도 가장 신분은 표준공제를 할 수 있다.
만약 분리보고를 한다면 납세자만의 소득(Income), 공제(Exemption & Deduction)와 세액공제(Credit)를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공제(Exemption)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보고되면 분리보고에서 공제할 수 없다.
만약 부부 분리로서 보고를 한다면 양식 1040A 나1040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부부 분리로서 보고를 할 경우 여러가지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어 부부 합산보다 세금을 대부분 많이 납부하게 된다.
부부 분리인 경우 자녀 양육 비용(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입양에 관한 비용(Exclusion or Credit for Adoption Expense)과 크레딧을 받을수 없고, 고등교육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항목별공제를 하면 표준 공제를 할 수 없다.
부부분리 보고시 유리한 경우로는 의료비용이 많을 경우 부부 분리보고의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부부합산 보고의 AGI보다 낮아 항목별 공제의 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가능한 금액을 늘일 수 있다. 또한 항목별 공제의 기타비용(Miscellaneous Expense)이 많아서 AGI의 2%를 초과하는 기타비용의 공제가능한 금액을 늘일 수 있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