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10 (Fri) Column
납세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후 채권자가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탕감 받은 빚만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0,000을 빌리고 $5,000을 갚은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가 남아있는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변제받은 $5,000은 세금보고시 납세자에게 세전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더 이상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채권자가 $600 이상의 빚을 탕감하여 주거나 채무관계를 취소하여주는 경우, 채무탕감에 관한 정보를 IRS 양식 1099-C, Cancelation of Debt, 을 통하여 보고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금액만큼 손실로 처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같은 양식을 보내어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부분에대한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다. 1)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edness 이 조항은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이라는 법령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을 납세자가 갚지못하고 빚을 탕감받았을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2,000,000까지 탕감되어진 주거주지의 채무에 대해 세금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2)Bankruptcy Chapter11 bankruptcy의 경우에 탕감 받은 빚은 세전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Insolvency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채무자가 가진 전체자산 이상일 경우, 채무자는 경제능력이 없다고(Insolvent) 판단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탕감 받은 채무의 일부분 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다. 4)Certain farm debts 채무자가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부채를 지고, 이전 3년 동안 채무자의 수입중 반 이상이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채권자가 금융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탕감 받은 빚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Non-recourse loans Non-recourse loan이란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의무를 지우지 못하는 채무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foreclosure(권리의 상실)시 non-recourse loan으로부터 탕감 받은 채무는 cancelation of debt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이 일부분 또는 모두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회수되어진 경우에는,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다시 팔린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문제로 대두되어질 수 있다. 재산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은 cancelation of debt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짐을 유의해야한다.
만약 일부분 또는 전체 cancelation of debt가 위에 열거한 list에 포함되어진다면 탕감 받은 채무액을 IRS 양식 982, 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나머지 탕감 받지 못한 채무는 반드시 세전수입으로 세금보고시 보고하여야 한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