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사업비용은 사업을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다. 사업비용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비용은 일상적(Ordinary)이고 필요해야(Necessary) 한다. 일상적인 비용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보통으로(Common) 받아들여지는 비용이다. 필요한 비용은 사업에 도움이되고(Helpful) 적절해야(Appropriate) 한다.
비즈니스 비용은 첫째 매출원가를 파악하기 위한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와 둘째 자본 비용 (Capital Expense)그리고 세째 일반비용(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으로 나누어진다.
1. 판매원가 (Cost of Goods Sold)
만약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판매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연초와 연말에 재고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어떤 비용은 재고자산에 포함될수 있다. 판매원가는 매출 총이익(Gross Profit)을 계산하는데 매출총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만약 판매원가에서 공제했으면 다시 일반관리비에서 공제할수 없다. 운송비를 포함한 제품이나 원재료 비용/창고비/직접 노무비/공장 관리비등은 판매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UNICAP(Uniform Capitalization)규정에 따라 제품생산이나 재판매를 위한 직간접 비용은 자산화 해야 한다. 직간접비용으로는 임대료, 이자, 세금, 창고비, 구입비, 공정비, 재포장비, 취급비,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UNICAP 규정은 3년동안 매출액이 1천만불이상이 되면 적용된다.
2. 자본비용 (Capital Expense)
어떤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하는 대신 자본화 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투자의 일부로서 자본비용이라고 한다. 자본비용은 사업상 자산에 속한다.
자산화 해야 되는 비용으로는 사업 창업비/비즈니스 자산/ 개량비(Improvement)등 이 있다.
3. 일반비용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들은 일반비용으로 공제할수 있다.
• 직원 월급-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할수 있다.
• 은퇴연금-은퇴연금계획은 직원의 은퇴를 위하여 따로 관리하여 세금을 절약할수 있다.
• 임대비용- 임대비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사용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상 그부동산을 사용할때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고 만약 지불의 댓가로 지분율이나 타이틀을 받을경우 공제할수 없다.
• 이자-이자비용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돈을 빌린것에 대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돈을 빌려 70%는 사업용도로 30%는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이자비용의 70%는 사업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다. 나머지 30%의 개인용도는 공제받을수 없다.
• 세금-사업비용으로 무역이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그리고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수 있다.
• 보험-사업에 필요한 일상적이고 필요한 보험비용을 공제할수 있다.
• 홈 비즈니스 비용- 만약 당신이 집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근거하여 사업비용으로 공제할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모기지 이자, 보험, 유틸리티, 수리비, 감가상각비등이 포함된다.
• 자동차 비용-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면 사업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다. 만약 개인과 사업용도로 같이 사용한다면 마일리지에 근거로 나누면 된다.
‘정상적이고 필요한’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관련 비용들을 공제받아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