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2012 Column – Korea Daily
사업을 하다보면 타주나 해외등지로 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상 여행경비를 최대한 공제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여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상 여행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떠나기 전에 면밀하게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 여행을 하면 50%이상의 날을 사업목적으로 보내야 교통비를 공제받을수 있다. 만약 3일동안 사업상 여행을 해야 한다면 개인적인 용무로 이틀이상 계획하면 안된다. 만약 해외에 14일이상 여행하게 된다면 적어도 75%이상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교통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메모를 잘해야 한다. IRS의 감사를 받는다면, 비즈니스 여행 경비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행중 공제한 내역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행이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임과 관련된 사항을 달력이나 플래너에 기입하거나/ 사업상 만난 사람의 명함을 보관하거나/ 여행중 만났던 사람들을 달력에 다 기록하거나/ 참석한 세미나 또는 컨벤션에서 프로그램이나 어젠다를 보관하거나/ 돌아와서 감사 카드(Thank you Card)를 보내고 복사본을 보관하거나/여행전 주고 받은 비즈니스 관련 이메일을 보관하는것이 좋다.
셋째, 사업일자를 최대화해야 한다. 사업상 여행과 여가 여행이 합쳐져 있을 경우 교통비를 공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비즈니스 일자(Business Days)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내에 여행을 할 경우 50%이상을 사업상 일자로 보내야 하고 외국에 14일 이상 여행할 경우 75%가 비즈니스와 연관된 날이어야 한다.
비즈니스 일자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일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일을 했으면 나머지 시간을 놀았어도 비즈니스 일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교통비 공제를 위한 계산을 할때 비즈니스 일자로 취급할 수 있다. 비록 4시간밖에 일을 안했어도 숙박 음식 그밖의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넷째, Sandwich Day 을 이용한다. IRS 에서는 비즈니스 날 사이에 아무일을 하지 않았어도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보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면 비즈니스 날로 간주한다. 만약 금요일과 월요일에 미팅이 있으면, 비록 주말에 일을 안했어도 주말을 비즈니스 날로 간주해 준다. 예를들어LA 에서 Honolulu로 금요일과 월요일에 비즈니스 세미나를 갔다. 수요일에 가서 다음주 수요일에 돌아왔다. 주말에는 어느 컨벤션도 참가하지않고 바다에 갔다. 하와이에 체류하는 비용이 LA로 돌아오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주말에 LA로 돌아오지 않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비즈니스 날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련된 숙박과 음식비를 공제 받을수 있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