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주식회사가 사업체 인수 하는 방법은 해당기업으로부터 직접 자산을 매입하거나 주식 매입을 통하여 지배적 지분을 취득할수 있다. 주식매입을 통하여 회사를 취득하면 별도의 자회사로 유지하거나 이 회사를 청산하고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자산매입(Asset Purchase)
자산을 매각한 기업은 매각으로 인한 손익을 인정해야 하는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전에 상각공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자산을 매입한 주식회사는 매입자산의 장부가액을 구입비용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이때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했다면 이자비용을 공제할수 있다. 과세대상인 자산구입에서는 매매계약에 명기된 특정 자산과 부채만을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주식을 통한 인수나 과세되는 자산 인수에서는 대상 회사의 자산을 전부 혹은 거의 모두 매입해야 한다. 한 예로 불확정 채무 등은 자산을 매각한 측의 책임이 된다.
인수된 기업은 자산 매각에 따라 손익을 인정하고 청산될수 있다. 만약 회사가 청산되면 남은 주식은 주주들에게 제공되며 회사는 이를 매각한 것처럼 손익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 또한 청산배당 받은 자산에 대한 자본 소득(손실)을 신고해야 한다.
주식매입(Stock Purchase)
자산매입을 통한 회사인수는 대상 회사와 주주 둘 다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 매입을 통하여 회사를 인수하면 인수된 회사 주주만 이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한번만 부과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매입대금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많아도 인수된 회사의 장부가액은 조정되지않는다. 따라서 구입자 입장에서 볼때 세법 338조에 따른 의제매각조항(Deemed sales election)을 선택하지 않으면 주식 매입에서는 자산 장부가액 상향 조정을 통한 과세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주식 매입을 통하여 인수된 회사를 그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를수 있다. 우선 회사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 즉, 인수대상 회사 주주 입장에서 볼때 해당주식이 자본자산일 경우 주식 매매에 따른 자본손익을 신고한다. 만약 일부 대금이 나중에 지급되면 분할 회계방식에 따라 신고를 연기할수 있다.
한편 주식을 구입한 모회사의 주식 장부가액은 구입비용이며 인수된 회사의 자산 장부가액은 주식 매각으로 바뀌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환수하게 되면 이는 매입자인 모회사가 실행하는데 다만 손실이나 세액공제 이월에 있어서 모기업이 제한을 받을수 있다.
한편 다른 회사를 주식매입을 통하여 인수한 회사는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의제자산매각(Deemed sales election)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판매한 회사는 새로운 회사에게 의제매각가격에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수된 회사는 이에 따른 손익을 최종 신고에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338조를 신청하면 인수된 회사의 납세의무액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는 대신 자산을 인수한 두번째 자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은 주식매입대금으로 상향조정되는 장점이 있다.
동조항이 발동될 경우 과세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수된 회사는 의제가격에 모든 자산을 새로운 자회사에게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인수된 회사는 양도손익을 인정한다. 새로운 자회사는 주식을 인수한 모기업의 주식 장부가액(주식매입대금과 인수한 부채금액 등)을 자기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38조는 일반적으로 주식 취득가격이 자산 장부가액보다 훨씬 많은 거래에 적용된다. 즉 338조가 적용되면 인수된 회사의 장부가액이 주식 매입가격만큼 상향 조정되는 대신에 법인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인수되는 주식회사의 순영업손실이 상당하여 의제 매각에 따른 이익을 많은 부분 상쇄할 수 있어야 338조가 유리하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