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10 (Fri) Column – Koreatown Daily

최근 명문 프로야구팀 구단주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Estate Tax) 그리고 살아있을 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증여세(Gift Tax)로 구분된다.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재산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이전되기 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 시 이전키로 한 재산, 사망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생명보험금 수령액, 연금과 퇴직관련 수령액, 취소가능신탁(Revocable Transfer Trust)의 재산권, 취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이지만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장래비용, 관리비용, 유언집행에 소요된 비용, 제반 세금, 미납된 모기지와 다른 부채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에대한 면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상속세의 면세한도액(Personal Exemption)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면세한도액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2백만 달러 였고 2009년 3백5십만 달러 이었으나 2010년 한시적으로 제한이 없어지고 2011년부터 다시 1백만 달러로 줄어들게 되어 있다.

상속세율은 2009년까지 최고 세율이 45%였다가 2010년 무제한의 면세한도액으로 세금이 없어지고 2011년 최고세율이 55%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래서 명문 프로야구단의 상속인들은 5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면세한도 금액이 무제한으로 올라가서 완전면세로 떨어졌다가 다시 1백 만 달러로 올라가는 이상한 상속세법이 2001년 경제성장과 세금구제조정안(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국회에서 승인되었고 대통령이 서명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2009년 말까지 대부분의 상속세 전문가들은 의회가 개입해서 2010년 상속세법을 지난해 수준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2010년에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1년부터 더욱 늘어나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3백 5십만 불의 면세한도액과 45%의 상속세율인 2009년 수준의 상속세법을 발의하였다. 하원에서는 행정부의 제안이 작년에 승인되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저지되었다.

지난주에 상원에서 2011년 면세한도액 5백만불과 35% 상속세율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다시 제출되었지만 상원에서는 이번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사항을 논의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유언집행인(Executor), 신탁(Trust)에서 지명한 수탁자(Trustee), 유산을 상속받는 자등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최준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