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로 부터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 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는다. 영국에서 “Trading As”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는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라고도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합법적인 특정한 이름으로 사업을 할수 있게 해준다.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의 이름이다.
예를 들면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의 소유주라면 개인의 이름이 법적 이름이다.
사업체가 파트너쉽인 경우 파트너쉽 동의서에 있는 이름이나 파트너의 성(Last Name) 이다.
사업체가 LLC이거나 회사(Corporation) 인 경우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은 주정부에 등록된 이름이다. 상호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 파트너쉽, LLC 그리고 회사의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과 다른 이름을 의미한다.
사실 등록된 법적인 이름이외에 적당한 통지없이 상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사기(Fraud) 이다.
그렇지만 가상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
상호등록은 개인회사를 운용하는데 개인의 이름대신 사업체이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John Kim’이라는 사람이 ‘Ace Restaurant’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로서 운영하려고 한다. ‘Ace Restaurant’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그 이름으로 상호 등록해야 한다. 상호는 주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록해야 한다. 카운티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본인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등록이 필요없다.
회사나 LLC 인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용할수 있다.
예를 들어 ABC Inc 인 회사가 ZZZ 식품가게를 상호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YYY 커피샵을 하려고 한다. 이경우 새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커피샵 사업을 할수 있지만 YYY 커피샵을 상호로 등록하여 ABC Inc 안에 식품가게와 커피샵을 같이 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 상호 등록을 관리하지만 대다수의 주정부에서는 상호등록을 카운티에서 관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 경우 오너와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 반드시 사업체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사무실에 Fictitious Name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체 상호등록은 은행 사업체 계좌 개설,비즈니스 개업·폐업,비즈니스 융자,개인 상호명 유지,동업관계 변동 등에 필요하고 매 5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상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상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