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2012 Column – Korea Daily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세금은 그 종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다. 우선 징수 기관과 과세 대상에 따라 분류하여야하며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시 단위의 세금인지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같은 연방 국세청 IRS에 납부하더라도 소득세인지 Payroll과 관련된 급여세인지 또는 세금의 원금인지 아니면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벌과금(Penalty)인지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누어지게 되니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는지에 앞서 무슨 종류의 세금인지 파악 하는것 조차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연방국세청 IRS의 경우를 살펴 보면, 벌과금은 Notice가 발급되는 즉시 납부하여야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Estimated Tax Penalty – 급여를 받는 경우 매번 수령하는 Paycheck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듯이 연중에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는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 만약 예납된 소득세가 충분 하지 않거나, 아예 예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예상 소득세를 연중 4회(04/15, 06/15, 09/15, 01/15)에 나누어 예납 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단,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내야할 세금이 $1,000 미만일 경우는 이부분에대한 벌과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가 $500이상일 경우 예납을 해야 한다.

2. Penalty for filing or paying taxes late – 가장 일반적인 벌과금으로서 세금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세금보고서를에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 한 달에 5%의 벌과금이 부과되고, 5개월까지 최고 25%까지만 부과된다. 하지만 보고서 마감일 60일 이후에 제출될 경우 최저 $135 또는 내야할 세금의 100%중 적은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세금보고서를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였으나 세금의 원금을 늦게 납부할 경우에는 미납세금에 대해 매월 0.5%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최대 25% 부과될 수 있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선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추후에 내도록하면 5%의 벌금대신에 0.5%의 벌과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벌금을 감소 시킬수 있는 만큼 세금보고서만은 기일 안에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3. Accuracy related penalty –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상당한 축소 보고 (Substantial understatement)와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Negligence or disregard of the rule)로서 20%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개인의 경우 10% 또는 $5,000중 큰 금액 이상 세금차이가 있는 경우가 Substantial에 해당하며 회사의 경우 10% 또는 $10,000중 적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의 기준이 된다.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세법을 따르려는 합리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장부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항목의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